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024-2025학년도 수업료 외에도 공립교육기관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의 수입 및 징수 수준, 그리고 수입 및 지출 관리 체계를 규정하는 결의안 13호를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인민위원회는 공립학교가 징수할 수 있는 9가지 서비스 수입을 명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에어컨 서비스, 보육 직원, 조식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학교 교육 활동을 위한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부에 재무부와 협력하여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호치민시 학생들이 새 학년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로 복귀합니다.
인민의회의 지시를 이행하고 재무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8월 26일, 3가지 내용의 세입 항목을 포함한 17개 세입 항목 목록을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세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교육 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세입 항목, 프로젝트에 따라 시행되는 교육 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세입 항목, 개별 학생을 위한 세입 항목(기숙학생을 위한 장비 및 학용품 구매 비용, 학생 교복 구매 비용, 기숙 점심 식사 비용 등).
교육훈련부는 각 학교에 상기 언급된 모든 수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도록 지시합니다. 개별 학생 수입 부문의 경우, 학교는 각 교육 단계에 적합한 영양 공급과 식품 안전 및 위생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실제 상황과 거주 지역에 적합한 가격을 학부모와 협상해야 합니다. 전년 대비 증가분이 있는 경우,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청의 정보에 따르면, 교육훈련청은 9월부터 학년 초에 교육훈련청 산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훈련청 산하 고등학교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및 수입 지출에 대한 110건의 검사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호찌민시 교육훈련부 사무소장인 호 탄 민 씨는 서비스 및 수업료 목록 규정이 학교가 홍보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해야 할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수업료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관리 기관의 관리 및 감독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사회는 학교의 교육 활동 편성을 내용과 비용 측면에서 비교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과도한 요금 부과와 대중의 분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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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tphcm-quyet-liet-chong-lam-thu-nam-hoc-moi-18524082714594225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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