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 오늘 오후, 10월 29일 그룹 토론 세션을 이어가며, 빈투 언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응우옌 후 통이 공공투자법 초안과 국가예산법 초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공투자법(개정안)의 제정은 매우 필요합니다.
공공투자법 초안에 관하여, 빈투안성 국회대표단 부단장 응우옌 후 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공투자에 대한 제도와 법률을 완성하고, 10개년 사회경제개발 전략 2021-2030, 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의 결의 및 결론에 따라 권한의 분권화와 위임을 촉진하기 위한 관점, 목표 및 방향을 신속하게 제도화 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원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대표는 공공투자법(개정)의 공포가 매우 필요하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초안의 공포에 동의합니다."
5조에서 공공 투자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표들은 지역 사회 지원 및 개발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프로젝트, 특히 재정착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사회, 주민 및 수혜자의 시간을 단축하고, 지원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74조 공공투자계획 조정에 관한 법률 초안 제7항 c목은 각급 인민의회가 다음의 경우에 지방예산자본의 중기 및 연간 공공투자계획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 지방기관 및 단위 간 연간 자본계획의 사용 필요성 또는 시행 능력에 변화가 생긴 경우"; 대의원들은 c목을 "c) 지방예산자본의 중기 및 연간 계획에 이미 포함된 목록 외에 새로운 프로젝트 목록을 추가하는 경우"로 편집하여 현실에 맞출 것을 제안했다.
증가된 수익과 비용 절감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조정하고 보완합니다.
국가예산법(안 제4조)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내용, 특히 제38조(안 제4조 제6항)의 여러 항목과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내용에 대해 논평하면서, 대의원들은 초안 작성 기관이 원금 상환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가예산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 예산의 지출 업무에는 지방 예산의 "원금 상환"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예산법 제72조는 국가예산 흑자 처리에 대해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흑자는 국가예산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빈투언성은 매년 정부 로부터 외국 차입금을 재차입하는 사업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만기가 되는 원금 상환을 위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예산법 조항 간의 엄격성을 확보하고 현지의 실제 상황에 맞게 지방예산 지출업무에 '원금상환' 지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의원들은 국가예산법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증가수입 활용 및 지출절감 계획을 조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가예산법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증가수입 활용 및 지출절감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입 증대와 지출절감에 힘쓰도록 장려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6가지의 구체적인 지출과제만 규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필요한 제도, 정책, 과제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앙 정부의 정책과 규정은 완전히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사회경제적 발전, 지역 안보 및 국방 보장, 지역 자원 활용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 예산의 균형 능력에 따라 공포해야 할 지방 정책과 규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며, 중앙 예산으로는 지방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 안정기에 중앙 정부가 지방 예산이 자체 자원의 균형을 유지하도록(중앙 예산은 추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 규정을 추가하고 상당히 높은 예산 증액을 시행할 경우, 중앙 예산의 보조금을 여전히 받는 지방(빈투언성 포함)은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대표는 제59조 2항 g호를 "g. 기타 지방 지출 업무"로 추가하는 계획에 따라, 증가된 세수원을 활용하고 지출을 절감하는 계획 수립 규정을 지방의 주도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가예산법 제66조 제5항에 따르면, "결산심사부서장은 결산 승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적발되지 않거나 적발되었으나 처리되지 않은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결산심사부서장의 책임에 대한 위 규정은 예산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의 책임을 증진하지 않으며, 예산 사용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부서가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위 규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적합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부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초래하는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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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binhthuan.com.vn/thao-luan-ve-du-thao-luat-dau-tu-cong-va-luat-ngan-sach-nha-nuoc-1252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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