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는 1월 1일 정저우시 당국이 학교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것을 제한하고, 수업 목적 외에는 교실에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에 허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 가져온 휴대전화는 교장 선생님께 반납하고, 허가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중국 학생들
이 금지 조치는 허난성 의 성도인 정저우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직업학교에 적용됩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이 필요 시 학부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캠퍼스에 공중전화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저우 입법회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정부, 학교, 그리고 학부모의 자녀 휴대전화 관리 책임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법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학부모가 방과 후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감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 교육부 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학교는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필요 시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교사가 전화로 숙제를 내주거나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숙제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정저우 이전에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초·중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관리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저우시의 규정은 다소 완화되어 학교가 특정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정저우는 중국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정저우법은 2024년 12월 27일 입법부에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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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thanh-pho-dau-tien-tai-trung-quoc-cam-hoc-sinh-dung-dien-thoai-18525010110050807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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