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5대 국회 제7차 회기에서 약학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부 에 따르면, 7년 넘게 시행된 제약 관련 법률 시스템은 실무 현장에서 긴급한 요구와 요구에 부응하여 한계와 미비점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의약품은 유통 등록증을 갱신할 시간이 부족했고, 매우 희귀한 의약품군(예: 해독제, 해독제, 항사독 혈청 등)의 일부 의약품은 현지에서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부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여러 객관적, 주관적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의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부 는 의약품 유통 등록증 발급을 시행했습니다. 2023년 보건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국민의 검진 및 치료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관할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2023년 1월 9일 국회 결의안 제80호를 통해 적격 의약품의 유통 유효기간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보장을 위한 솔루션의 지속적인 이행에 관한 정부 결의안 제30호; 제약 산업의 물류 및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으로 법적 문서를 발행하고 이행.
양질의 약물 공급을 강화하고 약물 부족을 줄입니다.
현재 약 800여종의 다양한 활성성분을 함유한 유효한 유통등록증이 있는 의약품이 23,000여종 이상 존재하여, 의학적 검사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약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 외에도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약물에 대한 수입 허가도 여러 건 발급했습니다. 희귀 약물, 공급이 제한된 약물, 응급 약물, 병원의 특수 치료 요구에 부응하는 해독제에 대한 수입 허가를 발급하고, 남수단의 평화유지군에서 사용할 황열병 백신에 대한 수입 허가를 매년 발급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보건부는 국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요구에 맞는 약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과 코로나19 치료제의 수입 허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보건부는 제약 회사와 검진 및 치료 시설에 치료 목적의 충분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한 조달 및 계획 수립을 지시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명절, 새해, 그리고 계절 변화(겨울-봄, 봄-여름 등)는 질병 발생률이 증가할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보건부는 위 조치들이 지역 의약품 부족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의약품 공급 확보 문제를 철저하고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춰 정책을 조정해야 하며, 특히 약사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개정된 약학법의 일부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는 제약회사의 사업장 제도를 개편하고 일부 사업 유형 및 사업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약물 유통 등록증과 약물 수입 허가증 발급에 있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양질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약물 가격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치료 비용이 절감됩니다.
개정된 약학법이 공포된 이후, 보건부는 개정된 약학법 및 관련 통지문을 자세히 기술한 법령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개정된 약학법에 최근과 같이 양질의 약품 공급을 강화하고 약품 부족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이 명시될 것입니다 .
[광고_2]
출처: https://www.nguoiduatin.vn/tang-kha-nang-tiep-can-thuoc-chat-luong-giam-gia-thanh-thuoc-a668586.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