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부에 따르면, 2024년에는 가축과 가금류의 불법 거래 및 국경을 통한 베트남으로의 운송 상황이 복잡해져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위험한 질병이 확산되어 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의관리기관들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총 229건의 위반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위반 사항에는 총 91,500개의 가금류 알, 112만 마리 이상의 동물, 그리고 약 243,000kg의 동물성 제품이 포함됩니다. 2023년 동기 대비 위반 사항 53건, 가금류 알 38,400개, 671,900마리 이상의 동물, 그리고 약 213,000kg의 밀수 동물성 제품이 증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전, 설 중, 설 후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 성, 시에서 규정에 따라 동물 운송 및 거래에 대한 검사와 심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동물 도축장에서의 불시 검사와 수의·식품 안전 심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동물 도축장, 특히 수의위생 및 식품안전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 소규모 도축장,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도축 동물, 수의사 직원이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않는 도축 동물의 운영을 엄격히 처리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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