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오전 VietNamNet 과의 인터뷰에서 교육훈련부 교사 및 교육 관리부 부민득(Vu Minh Duc) 국장은 교사법 초안에서 실무 자격증 관련 규정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법위원회는 현재 이 내용을 법안 초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연구 및 시범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법안 개정 및 보완 과정에서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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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의 교사와 학생들. 일러스트 사진: 황 하.

이전에 2024년 5월에 처음 발표된 교사법 초안에서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교사의 실습 자격증을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격증은 베트남과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맺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국내에서도 유효합니다.

실습 자격증은 교사 기준을 충족하는 공립, 사립, 비공립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사에게 수여되며, 외국인 교사의 경우 담당 기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여됩니다.

당시 교육훈련부는 실무자격증이란 국가교육제도 내의 교육기관, 전문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관할 관리기관이 발급하는 교원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는 실무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논쟁은 계속된다

교사는 실무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논쟁은 계속된다

교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교사 실무자격증 발급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됐다.
연습이 부족하면 연습자격증은 떨어지기 쉽습니다.

실용성이 부족하여 전문 자격증은 교사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하위 라이센스"로 쉽게 변질됩니다.

- 이론적으로는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면 교사들에게 고통을 줄 뿐이며 교육의 부정적인 측면만 더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