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테도티 - 11월 1일 오전, 국회 제8차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레 탄 토이가 화재예방, 소방 및 구조(PCCC 및 CNCH)에 관한 법률 초안을 설명하고, 수용하고, 개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초안법의 내용을 현행 법률의 규정과 비교하여 접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초안법을 연구, 보완, 완성하여 규정 범위와 초안법의 내용 간의 포괄성과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할당된 수색 및 구조 활동은 민방위법, 자연재해예방통제법 등 관련 법률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은 화재, 사고 및 사건과 같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민방위 또는 자연재해 위험 수준에 이르지 않는 상황만을 포함하며, 소방예방 및 구조 부대에 할당되어 주관하고 기타 관련 부대와 협조하여 수행합니다.
소방 및 수색 구조의 책임에 관하여, 초안법은 소방 및 수색 구조 활동에 대한 각 주체의 책임을 보완하고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장장, 교통수단 소유자, 투자 결정권자, 투자자, 차량 소유자, 건설 활동, 교통수단의 생산, 조립, 건축 및 개조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개인, 주택 소유자, 개인, 주택 임대, 차용 및 숙박의 경우의 책임이 포함되며, 초안법 제7조의 해당 조항이 수락 및 개정되었습니다.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초안법은 주택의 화재예방에 관한 제17조를 2개 조로 분리하였는데, 주택의 화재예방에 관한 1조(제19조)와 생산·사업을 겸한 주택의 화재예방에 관한 1조(제20조)가 포함되었다.
동시에 초안법은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보다 완전하고 적절한 규정을 분류하고 보완했으며, 초안법 제22조에 있는 시설의 화재 예방에 대한 전체 규정을 보완했고, 일상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전기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한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흡수하고 전면 개정하여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현행 법률 규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소방예방 및 진화 서비스 사업 규정에 관하여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르탄토이는 국회 상무위원회가 위의 의견에 동의하여 당의 "소방예방 및 진화 사업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관철하고, 사업소와 기업이 소방수단 및 장비를 컨설팅, 설계, 건설, 제조, 수입, 거래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개인과 단체가 소방 및 진화, 구조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안 초안에서 소방예방 및 진화 서비스를 조건부 사업투자 부문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투자법 제61/2020/QH14호를 개정하여 투자법 부록 IV 제11조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초안법은 재정 자원에 대한 규정을 흡수, 개정 및 보완하고, 화재 예방 및 진화,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고, 경과 조항을 재설계하고,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된 화재 예방 및 진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취급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분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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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tach-phong-chay-doi-voi-nha-o-ket-hop-san-xuat-kinh-doanh-thanh-1-dieu-ri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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