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는 휘발유 거래 활동에서 휘발유 손실률을 규제하는 산업통상부의 통지문 제43/2015/TT-BCT를 대체하는 통지문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안에 따른 가솔린 손실율은 각 단계의 해당 감소 방향으로 구축됩니다.
특히, 수입석유의 손실률은 석유제품 종류별로 43/2015/TT-BCT 회람 대비 약 14%~26% 감소하도록 조정됩니다.
수출 단계에서의 가솔린 및 오일 손실률은 약 17%~33% 감소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보관 단계에서의 가솔린 및 오일 손실률은 약 0%~25% 감소했습니다. 세척 단계에서의 가솔린 및 오일 손실률은 회람 43/2015/TT-BCT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혼합단계에서는 조정손실률이 약 20%-25% 감소하고, 수송단계에서는 휘발유 및 오일의 조정손실률이 약 20%-28% 감소하고, 이송단계에서는 휘발유 및 오일의 손실률이 약 17%-22% 감소하고, 휘발유 소매점의 저장탱크에서 주유기까지, 항공연료 충전차량에서 항공기까지 수출하는 단계에서의 휘발유 및 오일의 손실률이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약 23%-25% 감소합니다.
산업통상부 혁신, 녹색전환 및 산업진흥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석유 사업 활동은 기술, 장비, 관리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현재 사업 상황에 맞게 석유 손실률을 조정하고 석유 생산 및 거래 활동의 각 단계에서 합리적인 석유 손실률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국가, 기업 및 소비자 간의 조화로운 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석유사업의 실제 운영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하며 석유사업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킵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se-giam-ty-le-hao-hut-xang-dau-den-33-post6487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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