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 개정안은 안전관리체계의 유지·평가 및 원활한 교통 서비스 제공의 책임에 관한 많은 규정을 보완하고 개정합니다.
교통부는 2017년 철도법에 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신설 또는 개량사업은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시스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사업자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철도법 개정안은 교통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진: 삽화).
도시철도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도시철도에 대한 시스템 안전성 평가·인증의 실시와 도시철도 시스템 안전실적 평가증명서 및 도시철도 운영 안전관리체계 정기인증서의 발급에 관하여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시행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철도 평가 및 인증 발급 권한은 교통부 장관에게 있지만, 도시철도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도(省) 인민위원회의 관할입니다.
이에 따라 철도법 개정안에서는 철도운송활동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제도의 규제 및 유지에 관한 책임을 철도경영운영기관에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예정인 기술적 요건이 높은 철도사업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한편, 이러한 규정은 중국이 우리나라와 직접 철도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 각국의 철도법 규정과 유사하여 국제 복합 운송의 편의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현행 철도법 규정을 계승하고 개정하여 국제 관행에 맞춰 철도 시스템 안전성 평가 및 인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동시에, 시스템 안전 기록 평가증 및 도시철도 운영관리 시스템 정기 인증서 발급 및 평가에 관한 행정 절차 규정이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이 도시철도 노선 건설, 관리 및 활용에 투자할 때 겪는 어려움과 장애가 해소될 것입니다.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은 독립적인 안전 인증 기관(프로젝트 투자자가 선정)에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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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phan-dinh-ro-trach-nhiem-danh-gia-he-thong-quan-ly-an-toan-duong-sat-19225022819492099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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