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핫라인은 독자 한 분으로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차량 검사 주기에 따른 도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노이 차량 검사 센터장은 Giao Thong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도로 통행료를 규정하는 법령 90/2023/ND-CP에 따라 자동차는 검사 주기에 따라 도로 사용료를 낼 수 있지만, 검사 주기가 1년을 넘는 자동차는 의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주기가 1년 미만인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는 검사 주기 전체에 대한 도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검사 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검사 주기 또는 연도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사진 참조).
구체적으로, 검사주기가 1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차량 소유자는 전체 검사주기에 대한 도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요금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도로 이용료 납부 스탬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사 주기가 1년(18개월, 24개월, 36개월)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차량 소유자는 도로 사용료를 매년(12개월) 지불하거나 검사 주기 전체(18개월, 24개월, 36개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검사 주기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검사 기관에서 해당 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도로 이용료 납부 스탬프를 발급합니다. 요금 납부 기한(검사 주기)이 지나면 차량 소유자는 검사 기관에 방문하여 차량 검사를 받고 다음 검사 주기에 대한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12개월) 납부 시, 차량 검사소는 12개월 납부 기간에 해당하는 도로 이용료 납부 스티커를 발급합니다. 납부 기간(12개월)이 지나면 차량 소유자는 차량 검사소에 방문하여 요금을 납부하고 다음 기간(12개월 또는 남은 검사 주기)에 대한 도로 이용료 납부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사센터 담당자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가 정해진 검사 주기보다 일찍 또는 늦게 검사를 받으러 올 경우, 검사센터에서 차량을 검사하고 이전 도로 이용료 납부 기간부터 다음 검사 주기까지 도로 이용료를 계산합니다. 다음 검사 주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최대 12개월까지 납부하거나 검사 주기 전체에 대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이전 검사 주기의 도로 사용료를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 검사 주기의 요금과 함께 이전 검사 주기의 미납 요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검사 기관은 이전 검사 주기의 요금을 징수하며, 납부해야 할 요금은 1개월치 요금에 연체 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검사 주기보다 긴 기간 동안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려는 경우, 검사 부서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수료 지불 기간에 해당하는 도로 사용료 지불 스탬프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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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o-to-co-phai-dong-phi-duong-bo-theo-chu-ky-kiem-dinh-khong-19224112611480775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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