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부터 도로 이용료가 면제되는 자동차 사례. |
정부는 12월 13일 도로 사용료의 징수 요율, 징수, 납부, 면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령 90/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법령 90/2023/ND-CP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도로 이용료 면제 대상 차량 사례
이에 따라, 법령 90/2023/ND-CP의 제3조는 다음 유형의 자동차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도로 사용료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급차.
소방차.
- 장례 서비스를 위한 특수 차량, 포함 사항:
+ 장례 서비스를 위한 특수 구조를 갖춘 차량(예: 영구차, 시체를 보관하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냉장 트럭).
+ 장례 차량(영장차, 꽃차, 사진 운반 차량 포함)은 장례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며, 장례 서비스 기관의 명칭이 기재된 차량등록증이 있는 차량입니다. 장례 서비스 기관은 이러한 차량이 장례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며, 차량 검사 시 검사 기관으로 인도된다는 서면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차량 종류별 대수 및 차량 번호 명시).
- 국방에 이바지하는 특수차량이란, 번호판이 빨간색 바탕에 흰색으로 문자와 숫자가 양각되어 있고 국방에 필요한 특수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예: 탱크차, 크레인차, 행군하는 군대를 수송하는 차량, 12인승 이상의 승용차로 정의, 트렁크에 좌석이 설치된 덮개가 있는 수송차량, 통제차량, 군 검열차량, 수감자 수송용 특수차량, 구조차량, 위성정보차량 등 국방에 이바지하는 특수차량).
- 인민경찰 조직체계에 따른 부대의 특수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경찰차에는 차량 양쪽에 "TRAFFIC POLICE"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경찰차 113에는 차량 양면에 "POLICE 113"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이동 경찰 차량에는 차량 양면에 "MOBILE POLICE"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당직 중인 인민경찰의 트렁크에 좌석을 설치한 운송차량.
+ 경찰의 수감자 수송 차량, 구조 차량 및 기타 특수 차량.
+ 특수차량(위성정보차량, 방탄차량, 테러방지 및 진압차량 및 기타 인민경찰 특수차량).
도로 통행료 납부자 및 통행료 징수 기관
법령 90/2023/ND-CP 제4조에 따르면 수수료 납부자와 수수료 징수 기관은 다음과 같이 규제됩니다.
- 이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이용료를 납부하는 차량을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단체 및 개인(이하 "차량소유자"라 한다)은 도로이용료 납부자이다.
- 수수료 징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도로 관리국은 국방 및 경찰 차량에 대한 요금을 징수합니다.
+ 검사 기관은 베트남에 등록된 기관 및 개인의 차량(위에서 언급한 국방 및 경찰 차량 제외)에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베트남 등기소는 검사 기관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합산하여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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