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적색등록증 발급
2024년 토지법 제148조는 주택자산에 대하여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소유권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택을 소유한 가구 및 개인은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부여받습니다.
- 건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허가 또는 기간한정주택건설허가
- 1994년 7월 5일 이전의 주택 매매 및 거래에 관한 정부 령 제61-CP호에 규정된 국유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국유주택 청산 및 평가에 관한 문서.
- 감사의 집, 자선의 집, 연대의 집을 인도 또는 기증하는 데 관한 서류
- 1991년 7월 1일 이전 토지 및 주택 관리 정책과 사회주의 개조 정책 시행 중 국가가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마련한 토지 및 주택에 관한 2003년 11월 26일자 국회 결의 제23호, 1991년 7월 1일 이전 토지 및 주택 관리 정책과 사회주의 개조 정책 시행 중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경우를 해결하기로 규정한 2005년 4월 2일자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 제755호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이 국가가 전인민소유로 설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시기에 유관기관이 발급한 주택소유에 관한 문서.
- 2006년 7월 1일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 인민위원회의 공증 또는 인증을 받은 주택의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상속 관련 서류. 2006년 7월 1일 이후 매수, 증여, 교환 또는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주택법 규정에 따른 해당 거래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에 투자하는 부동산 사업체로부터 매매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양 당사자가 서명한 주택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을 결정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 판결이나 결정 또는 유능한 국가 기관의 문서.
- 위 문서 중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분쟁의 여지가 없는 문서.
둘째,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사례에서 명시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가구와 개인은 분쟁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허가 신청의무가 없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 및 개인.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존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시·군·구 건설담당기관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넷째, 사업 목적으로 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국내 기관, 외국인 투자 경제 기관, 그리고 해외 베트남인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 증여, 상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에 대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택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토지 사용권 및 소유권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 기관 및 개인의 경우, 주택법 규정에 따라 주택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자이면서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자본금출자계약서 또는 사업협력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자가 주택건설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받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건축물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혼합용도로 건설되고 주거용 토지에 설치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품목 또는 전체 건축물에 대해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토지사용기간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호치민시의 주거 지역 (사진: Khong Chiem)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적색등록증 발급
2024년 토지법 제149조는 주택 외의 건설공사인 자산에 대하여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6가지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설 공사를 소유한 가구, 개인 및 주거 지역 사회는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한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부여받습니다.
- 건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허가 또는 기간이 있는 건설허가;
- 건설공사의 소유권에 관한 서류로서, 국가가 관리·사용을 위하여 마련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기관이 기간별로 발급한 서류
- 법률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매수, 매도, 증여 또는 상속에 관한 서류
- 건설 공사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 판결이나 결정 또는 유능한 국가 기관의 문서.
- 위 문서 중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분쟁의 여지가 없는 문서.
둘째, 2004년 7월 1일 이전에 건설공사를 소유한 가구, 개인, 주거공동체의 경우, 첫 번째 사례에서 명시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가구, 개인 및 주거공동체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설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를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존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시·군·구 건설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의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넷째, 국내 기관, 외국인 투자 경제기관, 외교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 기관, 종교기관, 산하 종교기관, 그리고 해외 거주 베트남계 주민이 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설 공사를 매수, 증여, 상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한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건설공사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는 경우, 본 조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을 받은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자본금출자계약서 또는 사업협력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자의 건설공사에 대한 서면승낙서가 있어야 하며, 그럴 경우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사용권 및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여섯째, 사업에 다수의 공사항목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는 공사항목별 또는 해당 공사항목 면적의 각 부분에 대하여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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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bat-dong-san/nhung-truong-hop-duoc-cap-so-do-theo-luat-dat-dai-sap-co-hieu-luc-202406290842209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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