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에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절차를 완료하는 근로자들(사진: Tung Nguyen)
고용에 관한 법률(개정)은 제41조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장소 변경, 정지, 계속, 종료 및 취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 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매월 구직 활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정지기간 동안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정지기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지만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직원은 규정에 따라 매월 구직 신고를 하면 실업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개정) 제41조 제4항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13가지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도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13개 사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각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종료 사례 비교 (사진: Tung Nguyen)
출처 dantri.com.vn
출처: https://baophutho.vn/nhung-nguoi-bi-cat-tro-cap-that-nghiep-tu-ngay-1-1-2026-2374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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