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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돈 시티의 많은 고객이 투자자 가무다 랜드를 고소했습니다.

Công LuậnCông Luận01/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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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인과 여론 신문은 탄탕스포츠 및 주거 단지(호치민시 탄푸구 선끼동, 상호: 셀라돈 시티) 프로젝트 주택 구매자 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매매 계약 조건에 따른 혜택 지급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일부 구매자는 투자자인 가무다 랜드 주식회사(이하 가무다 랜드)를 상대로 탄푸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NNB 씨(호치민시 떤빈)의 경우, 가무다랜드와 일정 기간 동안 협상이 결렬되자 B 씨는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 중재를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씨는 법원에 양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가무다랜드가 소송 내용에 따라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연 18%의 계약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셀라돈시티 고객 다수가 가무다랜드 투자자 이미지 1 건설 착공

일부 고객 청원서는 탄푸 지방 인민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동시에 B 씨는 가무다랜드 측에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무다랜드 측의 계약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B 씨는 송장 및 매매 계약서 외에도 인도 기한이 지난 당시의 프로젝트 사진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B 씨는 또한 가무다랜드가 매수자에게 집을 인도할 당시 아파트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외부 공사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집을 인도받은 많은 주민들이 이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심지어 투자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인도했다는 증거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알나타(셀라돈 시티)에 아파트를 매입한 고객의 대리인인 P.D.T 씨에 따르면, 소송 제기 후 탄푸 구 인민법원은 그와 가무다 랜드 대리인에게 중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재 회의에는 가무다 랜드 측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셀라돈시티의 많은 고객들이 공사를 시작했으며, 투자자 가무다랜드(사진 2)

일부 작업 세션 동안 주민들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권한과 기능을 갖춘 사람을 만나기를 요청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무다가 고객과의 대화에 선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5 주거 단지 내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하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탄푸 지방 인민법원에서도 고객과 가무다 랜드 간의 분쟁을 심리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T 씨는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T 씨는 탄푸 구 인민법원이 가무다 랜드의 책임 있는 대리인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재판 개시 통지서를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T 씨를 비롯하여 셀라돈 시티에 집을 구매한 많은 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 앤 퍼블릭 오피니언(Journalists and Public Opinion)이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2023년 1월 말, A5 아파트 단지의 일부 구매자는 가무다랜드로부터 주택 인도를 위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투자자는 주택 인도를 약 4개월 연기했고, 이는 계약의 일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셀라돈시티의 많은 고객들이 공사를 시작했으며, 투자자 가무다랜드(사진 3)

일부 고객은 현수막을 이용해 가무다랜드 측에 계약에 따른 벌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무다랜드가 고객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11조 제7항 가목의 "지연인도에 대한 위약금"에 따르면, 매수인이 규정된 지급의무를 완수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매매대금 총액에 대하여 연 18%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인도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허용된 지연인도기간의 종료일부터 아파트가 규정에 따라 인도 가능한 경우의 인도공고일까지의 각 지연인도일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계약 제11조 제7항 b호에 따라, 매도인이 허용된 지연 인도 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인도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다른 인도일을 합의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 기간 동안 지연 인도에 대한 이자를 계속 부담합니다. 또는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제18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본 매매계약 제18조 제4항은 가무다랜드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이자 없이)을 환불하고, 허용된 지연납기 기간 종료일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 효력 발생일까지 수령한 총액에 대해 계산된 지연납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무다랜드는 계약 위반에 대해 매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명확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들은 지연된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11조 7항 b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제18조 4항에 따라 투자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고객들은 가무다랜드 측에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된 금액에 대해 연 18%의 가산금 지급만을 요구했습니다.

A5 아파트 단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23년 4월 13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가무다랜드에 "불법 자본 동원" 혐의로 9억 동(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불법으로 동원된 자본금을 반환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시정 조치 이행 기한은 결정 수령일로부터 10일입니다. 시정 조치 이행을 위한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언론인과 여론신문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보도할 것입니다.

가무다 랜드는 말레이시아 최대의 인프라 및 건설 그룹인 가무다 베르하드(Gamuda Berhad)의 부동산 개발 사업부입니다. 2007년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가무다 랜드는 현재 하노이 호앙마이 구에 위치한 274헥타르 규모의 가무다 시티(Gamuda City)와 호치민 시 탄푸 구에 위치한 82헥타르 규모의 셀라돈 시티(Celadon City) 두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셀라돈 시티는 82헥타르 부지에 최대 10억 달러(USD)의 투자가 이루어진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이 도시 지역에는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알나타, 다이아몬드 알나타 플러스, 다이아몬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센테리, 그리고 더 글렌(콘도 빌라) 등 다양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최근 가무다 랜드는 호치민시 투득구 9군 쯔엉탄(Truong Thanh) 로루 거리 170번지에 위치한 엘리시안(Elysian) 프로젝트를 호치민시의 두 번째 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발을 앞두고 3헥타르 규모로 약 1,4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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