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국회의원 443명 중 456명의 찬성으로 국회는 노동조합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투이 아인은 국회에서 노동조합법(개정안) 초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해당 초안을 설명하고, 수용하고, 개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 가입 및 운영에 대한 권리(제5조)와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당의 지도 아래 있는 "노동계급과 노동자의 대규모 사회 정치적 조직"이므로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운영은 법 체계의 엄격성, 일관성 및 통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근로자와 근로자 조직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국제 통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개발 과정의 실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베트남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법률 초안 제5조를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국회 의원들이 제안한 대로 새 시대에 노동조합원과 노동조합 조직의 본질, 역할 및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동시적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초안법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 및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12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초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운영은 베트남 노동조합 헌장, 이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건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제4조 제5항은 "노동조합 간부는 노동조합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출, 모집, 임명 및 지명된 베트남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와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가 포함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선거에 출마하거나 노동조합 간부로 지명받을 수 없으며, 기층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7항은 또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이용하여 법을 위반하고, 국가의 이익, 기관, 단체, 단위, 기업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3항은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운영은 베트남 노동조합헌장, 이 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분석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자발적 참여 조건, 노동조합의 원칙 및 목적 승인, 그리고 베트남 거주 기간은 베트남 노동조합 헌장에 명시되고, 베트남 노동총연맹 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가 이러한 조건을 법률 초안에 명시된 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업 근로자의 조직에 의한 베트남 노동조합 가입(제6조)과 관련하여, 대의원의 의견, 기초 기관의 제안, 정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체 노동조합 제도의 방향으로 통일과 동기화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2조에서 기업 근로자의 베트남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중앙 및 동등한 산업 노동조합의 권한을 보완하고 제6조 제3항을 조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베트남 노동총연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실행 과정에서 방향을 통일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베트남 노동조합 헌장에 기업 내 근로자 대표 조직의 합법성과 법률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한 조건, 기준, 절차, 노동조합 가입 시 회원의 자격 및 조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베트남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기업 내 직원 조직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에 대해 이 조직을 해산, 재편, 직위, 기능 및 업무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제6조 3항 a목은 베트남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이 조직은 자연스럽게 기업 내 직원 조직으로서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 조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4항은 기업 내 직원 조직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베트남 노동 총연맹에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 대표 의견에서 언급된 내용은 2019년 노동법 제17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자세히 규정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법률 초안에 명시된 대로 이를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노동조합 감독에 관하여(제16조)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초안법의 조항들이 명확하고, 일관되고, 이해하기 쉽고, 시행하기 쉽게 하고, 노동조합 감독을 국가권력에 대한 감독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동시에 법체계(기초민주화법 포함)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16조 제1항, 제2항 제b호 제5항, 제6항 e호, 제7항 e호에서 개정 내용을 보다 일관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Anh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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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nguoi-nuoc-ngoai-lam-viec-tai-viet-nam-co-hop-dong-lao-dong-tu-du-12-thang-tro-len-duoc-gia-nhap-cong-doan-102953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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