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험을 1회에 한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규정된 퇴직 연령에 도달하였지만 20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지방자치단체, 구 또는 읍에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15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자발적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실업 후 1년이 지나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임의적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1년이 지나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20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외국에 정착하다.
(4) 암, 마비, 간경변, 나병, 중증결핵, 에이즈로 진행된 HIV감염 및 기타 보건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의 경우, 다음과 같이 회람 56/2017/TT-BYT(회람 18/2022/TT-BYT에서 개정)에 따라 안내됩니다.
56/2017/TT-BYT 회람에 따르면,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마비, 간경변, 나병, 심각한 결핵, 에이즈 단계로 진행된 HIV 감염으로 인해 걷기, 옷 입기, 개인 위생 및 다른 일상 활동을 통제하거나 수행할 수 없어 누군가의 모니터링, 도움 및 완전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명시된 질병 및 장애 외에 작업 능력이 감소하거나 장애 수준이 81% 이상인 질병 및 장애로 인해 걷기, 옷 입기, 개인 위생 및 다른 사람의 모니터링, 지원 및 완전한 간병 제공이 필요한 일상 활동을 통제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023년 2월 15일부터 회람 18/2022/TT-BYT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사회보험법 제60조 제1항 c목에 규정된 암, 마비, 간경변, 나병, 중증 결핵, AIDS로 진행된 HIV 감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외에도, 노동능력이 81% 이상 감소하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거나 일상적인 개인적 필요를 충족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고 누군가의 감시, 지원 및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회성 사회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5) 근로자가 제대, 전역 또는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인민군대의 장교 및 직업군인; 직업군인 및 부사관; 인민경찰의 장교 및 기술부사관; 암호화 분야에서 군인으로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
- 인민군대의 부사관 및 병사;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는 인민경찰의 부사관 및 병사;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군사, 경찰 및 암호학 학생은 생활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회성 사회보험 수급 조건에 따라,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근로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유족은 일회성 사회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지만 , 근로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사망보험금에는 장례비와 월별 또는 일회성 사망보험금이 포함됩니다.
첫째, 장례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보험료를 납부 중인 근로자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예약하고 12개월 이상 납부한 근로자. 장례비는 사회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달의 기본급의 10배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망급여에 관하여;
1/ 일회성 사망보험금: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미만이고 월 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그 유족은 일회성 연금 수급 자격을 갖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또는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예약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회성 연금 수급 자격은 사회보험 납부 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2014년 이전 사회보험 납부 연도의 경우 매 연도는 사회보험 납부 월평균 임금의 1.5개월분으로 계산됩니다. 2014년 이후 사회보험 납부 연도의 경우 사회보험 납부 월평균 임금의 2개월분과 같습니다.
2/월별 사망보험금:
사회보험 가입자가 다음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매월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일시금 사회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재해, 직업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18세 이상의 자녀로서 근로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경우, 아버지가 사망한 어머니가 임신한 경우 태어난 자녀.
- 아내가 55세 이상이거나 남편이 60세 이상인 경우; 아내가 55세 미만, 남편이 60세 미만인 경우 노동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경우.
- 친부, 친모, 시아버지;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우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인 경우 시아버지.
각 친족에 대한 월별 사망 급여는 사회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달의 기본 급여의 50%와 같습니다.
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친족의 최대 인원은 4명입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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