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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이체가 의심되는 결제 계좌의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창구 방문을 통해 정보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시중은행은 고객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자금 출처가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사기, 기만 및 불법적인 목적으로 지불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한하기 위해 베트남 국가은행(SBV)은 은행, 외국 은행 지점 및 신용 기관(CI)에 지불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할 때 위험 관리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불법 자금 이체가 의심되는 결제 계좌의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창구 방문을 통해 정보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동시에 모바일 뱅킹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생체 인식 및 디지털 서명을 이용한 전자 결제 거래 인증을 고객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시중은행은 고객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신용기관에 지급계좌 개설 및 이용에 대한 내부 절차와 규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신용기관 임직원에게 규정에 따라 지급계좌 개설 절차와 순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가은행은 또한 신용기관이 미리 작성된 고객 명단을 기반으로 지급 계좌를 개설하지 않도록 하고, 계좌 개설 고객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은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정제하고 고객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연결 구축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정보를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와 확인하고 대조하여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지급 계좌 개설, 지급 계좌 임대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 지급계좌 개설 및 이용에 있어 사기 행위 및 불법적인 목적으로 지급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위험 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 및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은행은 매월 사기 거래 의심 징후가 있는 지급계좌에 대한 정보를 중앙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관리국은 사기 의심 징후가 있는 지급계좌에 대한 공통 데이터베이스를 검토, 종합 및 구축하고, 금융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급계좌를 통한 사기 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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