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한 국가의 국민은 기존 15일이 아닌 45일의 임시 거주 허가를 받게 되며, 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 및 임시 거주 연장이 고려됩니다.
국회 의원들은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법과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투표했습니다. (사진: DUY LINH)
6월 24일 오전, 국회는 470/475명의 대의원이 찬성하여 투표에 참여(국회 전체 대의원 수의 95.14%)하여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법과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베트남의 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이에 따라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한 국가 시민의 임시 거주 기간은 2014년 베트남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간보다 30일이 늘어난 45일로 연장됩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는 45일 규정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현재 유럽 등 먼 지역에서 베트남으로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여행 추세는 15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보내고, 국토 횡단이나 국제 리조트 여행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관광 산업은 해변 휴가객과 장기 체류자를 유치하여 해변 관광 분야에서 지역 내 다른 국가와 점차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최대 45일과 90일의 임시 체류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 기간을 45일로 연장한 것은 이 지역 평균 수준이며, 이를 통해 베트남의 관광객 유치 경쟁력이 향상되고, 국제 관광객의 편의가 향상되어 베트남 관광과 장기 체류 일정을 사전에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레 탄 토이는 국회에서 법안을 승인하기 전에 초안에 대한 설명, 승인 및 개정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사진: DUY LINH)
외국인, 특히 전문가, 과학자 등의 편의를 위해 다중 입국으로 임시 거주를 허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한 국가의 국민이 특정 유형의 특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으로서 30일간의 임시 거주를 허가하는 규정을 연구 및 보완하며, 비자를 일방적으로 면제받지 않은 사람이 입국할 경우 허가되는 임시 거주 기간이 며칠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레 탄 토이 위원장은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베트남에 임시 거주하는 과학자 및 전문가인 외국인은 영주권 카드가 부여되는 4가지 경우 중 하나로 고려 및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베트남에 무기한 거주할 수 있으며 비자 대신 영주권 카드를 사용하여 입국 및 출국할 수 있습니다).
개정 및 보완된 법률 초안은 베트남 비자가 일방적으로 면제된 국가의 국민에게 45일의 임시 거주 허가를 부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 및 임시 거주 연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베트남 비자가 일방적으로 면제된 국가의 국민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각종 비자 종류에 따른 임시 거주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경수비대, 외국인 임시거주 정보 접수
법안 초안에 대한 토론 세션 동안 많은 국회 의원들은 베트남과 인접 국가 간의 국경 관리 및 육로 국경 관문과 관련된 협정과 국경 수비대의 기능 및 임무와 관련된 베트남 국경법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임시 거주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국경 초소와 역을 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는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국경수비대가 법적 규정에 따라 국경 지역의 안보, 사회 질서, 안전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서 조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국적으로 433개 국경초소가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결과가 통과되었습니다. (사진: DUY LINH)
현재 국경수비대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라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육로 국경 관리 규정 및 육로 국경 관문에 관한 협정 제2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국경 지역에서 외국인의 임시 거주 등록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초안에는 "베트남이 가맹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경초소 및 국경역이 외국인으로부터 임시거주신고를 접수하는 경우"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상기 협정과의 양립을 보장하고, 숙박 시설이 편리한 경찰 또는 국경관리소를 선택하여 임시거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한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국경수비대와 국경수비대는 외국인이 임시 거주하는 코뮌, 구, 읍 또는 경찰서나 관할 경찰에 즉시 신고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경찰기관이 베트남 내 외국인 거주 관리를 통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법과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출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이 2023년 8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nhandan.vn 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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