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에는 "미등록 차량"이라는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시행령 100/2019/ND-CP는 "차량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미등록 차량"이라는 오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00/2019/ND-CP 법령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기부로 받을 경우, 차량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등록 절차(차량 등록증에 있는 차량 소유자의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이전)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차량의 이름이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법령 100/2019/ND-CP의 제30조 및 제80조에 규정된 대로 다음과 같이 행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오토바이, 스쿠터 및 이와 유사한 차량의 소유자가 구매, 증여, 증여, 양도, 이전 또는 상속 시 규정된 차량 등록 절차(차량 등록증에 있는 차량 소유자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경우 40만 동에서 60만 동, 단체의 경우 80만 동에서 12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 트랙터, 특수 오토바이 및 이와 유사한 차량의 소유자가 구매, 증여, 증여, 할당, 양도 또는 상속 시 규정된 차량 등록 절차(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소유자의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변경)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위반자가 개인인 경우 200만~400만 VND, 단체인 경우 400만~8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전 소유자 없이 오토바이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이전 소유자 없이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된 오토바이의 소유권 이전" 절차와 유사합니다.
24/2023/TT-BCA 통지문 제31조에 따르면, 이전 소유자 없이 오토바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절차 회수
차량 사용자는 차량등록 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에 가서 폐지 절차를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 공공 서비스 포털에 폐지 신고서와 차량등록번호를 신고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파일 코드를 입력하고 차량등록번호와 차량등록번호가 포함된 종이 파일을 제출합니다.
차량등록기관은 유효한 서류를 확인한 후 등록증과 차량번호판 취소증을 발급합니다.
등록 관리 기관과 차량 이전 등록 기관이 동일한 경우, 차량 사용자는 해지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전 절차 진행 시 차량등록증과 차량 번호판만 제출하면 됩니다.
2단계: 이전 소유자 없이 오토바이 소유권 이전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은 상주 또는 임시 거주지의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차량등록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등록은 거주지의 시·군·구 경찰서에서, 자동차 등록은 거주지의 군·구 경찰서에서 이전합니다.
차량 양도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차량 등록 신고서(구매 및 판매 절차와 약속을 명확히 명시하고 차량의 합법적인 출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등록 수수료 서류, 등록 취소 증명서, 차량 번호판(차량 등록 기관의 인장이 찍힌 엔진 번호 및 섀시 번호 사본 포함).
3단계: 차량 명의 이전이 필요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담당 기관에서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합니다.
4단계: 차량 등록 결과 수신
30일 후에도 분쟁이나 불만이 없을 경우, 차량등록기관은 리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고, 현재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량등록 이전을 해결합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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