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빈민시 경찰청( 빈롱 ) 산하 수사경찰국은 이 사건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리고 피고인을 기소했으며, 공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응우옌 민 안(25세, 빈민시 미호아 사 거주)을 임시 구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총기를 난사하여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피고인 응우옌 민 안
초기 조사에 따르면, 안은 5월 21일 오후 6시경 당 황 퐁(17세, 빈민 타운 동탄 사에 거주)과 다른 사람들에게 집에서 만든 칼 여러 개와 권총 2정을 가져오라고 해서 트엉이라는 사람을 찾아 갈등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빈민시 탄프억동 3번지에 있는 트엉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안 씨 일행은 그를 찾으러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집 안에서 LTP 씨(34세, 빈민시 탄프억동 거주)를 발견했습니다. 안 씨는 P 씨가 트엉 씨라고 생각하여 권총으로 P 씨의 오른팔을 쏘아 부상을 입혔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쏘았다는 것을 깨달은 안 씨 일행은 재빨리 현장을 떠나 트엉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도중에 안 씨 일행은 칼을 사용하여 집 창문 유리를 깨고, 근처 카페에 총을 쏘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쳤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빈민시 경찰청 산하 수사경찰청은 피고인을 기소하고, 출국을 금지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수사와 처리를 계속하기 위해 출국을 일시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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