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빈롱성 인민법원은 1심 재판 2일간을 거쳐 피고인 부이킴짜우(36세, 빈롱성 빈탄군 떤꾸이타운 거주)에게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 선 피고인 부이킴차우
기소장에 따르면, 차우는 2016년경 회합을 조직하고 이끌었습니다. 회합 기간 동안 많은 회합원들은 회합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차우가 발표한 결과에 따라 누군가 회합을 거둬가면 돈을 지불했습니다.
차우는 이러한 신뢰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돈을 빚 갚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가짜 회원들의 이름을 남기고 임의로 회원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돈을 챙겼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돈을 팔지 않는 상황에서도 차우는 회원들이 모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팔도록 요구하여 회원들이 모은 돈을 횡령했습니다. 2019년 10월, 차우는 해당 저축을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시 차우는 70명이 넘는 회원들로부터 16억 동(VND)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차우는 법정에서와 조사 과정에서 정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했으며,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2,000만 동을 지불했습니다.
부이킴차우의 행동이 지역 안보와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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