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동성 다랏 시. 사진: PV |
람동성 인민위원회는 방금 성 토목 및 산업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위원회(프로젝트 소유자)에 람동성의 농업 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다랏시 인민위원회와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고 주재하도록 임명했습니다. 2023년 5월 8일자 결정 제483/QD-TTg에 따른 총리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을 규정에 따라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효율성과 진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도인민위원회는 또한 재정부에 기획투자부 및 프로젝트 소유자와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자본 처리 수수료(대출 금액의 0.2%)를 지불하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4년 2월 26일, 재무부는 람동성 인민위원회에 공식 공문 제1966/BTC-QLN을 발송하여, 일본 정부 차관 자본을 활용한 람동성 농업개발 기반시설 개선사업(1단계)에 대해 2023년 7월 5일에 체결된 차관 계약 제VN 19-P2호에 관해,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로부터 2024년 2월 22일자 서한 제VN 19-P2/E-001호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는 위 차관 계약이 2024년 2월 21일부터 발효된다고 통지하고 있다.
재무부는 위와 같이 람동성 인민위원회에 통지하고 JICA 효력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재무부는 람동성 인민위원회에 프로젝트 발주자가 규정에 따라 차관 자금을 올바른 목적으로 집행하고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2023년 5월 8일자 총리령 제483/QD-TTg호에 따른 효율성과 진전을 보장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차관 계약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프로젝트의 자본금 조정 수수료(차관 금액의 0.2%)를 납부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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