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빈딘성 보건부 는 레꽝훙 보건부장이 메가강남성형외과(빈딘성 꾸이년시 판보이쩌우 거리 소재)가 의료 검진 및 치료 허가를 받지 않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이 성형 수술을 시행하여 법을 위반하고 시민과 지역 사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민의 불만을 처리한 결과에 대한 통지문에 서명하고 발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가강남화장품학원 시설
앞서 지난 7월 26일 빈딘성 보건부는 메가강남성형외과에 대한 시민의 항의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내용 확인 과정에서 메가강남성형외과 원장은 메가강남성형외과가 미용시술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관할 기관으로부터 미용시술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해당 원장이 운영하면서 눈썹거상술, 피부탄력 개선, 안면근육 유착술 등 미용시술과 수술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메가강남화장품학원은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진료업 허가 없이 진료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로 행정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8월 7일, 빈딘성 보건감독청은 행정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메가강남성형외과가 "진료 면허 없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5천만 동(VND)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해당 시설의 미용 서비스 제공을 24개월간 중단하는 추가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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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binh-dinh-khong-co-giay-phep-vien-tham-my-mega-kangnam-van-nang-cung-may-cang-da-1852408252116252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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