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7일 오전 질의응답 시간에 국회의원 들이 기획 관리 및 계획 중단 상황 극복에 관해 질문한 것에 답하면서, 건설부 장관 응웬 탄 응이는 82호 결의안이 발표된 후 건설부는 결의안에 명시된 업무를 즉시 이행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도 정비를 위해 건설법, 도시계획법 등 건설계획에 관한 법령체계, 기준체계, 전문기술규정 등을 정비·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건설법 제62/2020/QH14호가 협의, 수정 및 공포되어 건설 허가 부여 조건에 계획 실행이 느린 프로젝트에 대한 기간을 추가함으로써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개조하고 건설할 수 있는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건설부는 지방, 특히 대도시의 계획 및 계획 이행에 대한 여러 차례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감사, 검토, 재검토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재검토하여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을 충족하도록 신속하게 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여러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에 따라 계획 및 실시 계획을 수립, 승인, 공고하고, 도시개발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중기 및 연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장관은 건설부가 15대 국회 제4차 회기 건설 부문 활동에 대한 질의에 관한 2022년 11월 15일자 국회 결의안 75/2022/을 이행하여 건설 및 도시 계획에 대한 업무 이행, 계획 중단 및 중단된 프로젝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결의안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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