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환경부(MONRE)에 따르면, 2024년 1월 18일 제5차 임시국회에서 제15대 국회는 2024년 토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제190조는 토지 간척 활동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천연자원환경부는 토지 간척 활동이 규정에 따라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토지 간척 활동에 관한 시행령 초안 작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지자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완성하고 정부에 제출하여 공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관련 부처, 지자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규제 범위, 적용 대상; 토지 간척 대상 해역의 토지 이용 계획, 토지 간척 계획; 토지 이용권, 주택 이용권 및 토지 간척에 따른 자산 증명서 발급 등.
찐민호앙 동지,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우리 성의 다리 지점을 방문하셨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쩐 홍 하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해양 매립 활동 법령의 시의적절한 발표는 해안 지역 주민들이 사회 경제 발전, 환경 보호, 자연재해 예방 및 관리,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토지 기금 조성을 위한 해양 매립 활동 시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회의 참석 대표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총리는 천연자원환경부에 법령 초안을 충분히 수용하고, 신속하게 조정, 보완 및 완성하여 규정에 따라 총리에게 조속히 제출하여 공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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