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대표단이 제기한 일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법안의 초안은 실무상 어려움과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 긴급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응우옌 하이 닌 장관: 맞습니다. 이 법안 초안은 현행 행정위반 처리법에서 아직 규정되지 않은 여러 새로운 분야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일 뿐이며, 전문법에서 조정된 사항들을 통해 일관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국가 관리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기술 산업, 해양 자원 및 환경 통합 관리 등의 분야를 보완하여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명하고 일관된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인 및 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위반 처리 원칙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 중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에서 수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 와 관계 기관은 향후 법의 전면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실무 정리 및 관련 기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응웬하이닌(Nguyen Hai Ninh) 법무장관. 사진: QUANG PHUC
* 여론은 이 법안의 최대 벌금을 조정하는 데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 국회 에 제출된 법안 초안은 현행 행정위반행위 처리법 제24조에 규정된 국가관리분야의 최대 과징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 초안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국가 경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여러 새로운 영역만을 검토하고 보완합니다. 과징금 상한액 인상 내용은 국민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으로 파악되므로, 지속적인 연구, 실무 검토, 그리고 종합적인 영향 평가를 거쳐 향후 행정법 전면 개정안 시행 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많은 의견이 "행정위반을 기록 없이 처벌한다"는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엄격하지 않으면 쉽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 법안은 기록 없이 제재하는 절차에 적용되는 벌금 한도를 "개인은 25만 동, 단체는 50만 동 이하의 벌금"에서 "개인은 100만 동, 단체는 200만 동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규정은 법을 위반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록 없이 처리하는 절차를 통해 위반자는 과징금 결정서를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어 과징금 결정서를 받기 위해 기다리거나 이동할 필요 없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결정서 교부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위의 인상이 "사소한 위반, 간단한 처벌 절차"의 성격에 충실하도록 보장하고, 현재의 사회경제적 맥락과의 호환성을 보장하며, 2012년(이 규정이 발표된 시점)과 비교했을 때 소득 및 가격 변동 상황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저희는 기록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전히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완전히 준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은 위반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즉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에는 근거, 위반 내용, 과태료 수준 및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과태료 금액은 관리 및 비교를 위해 국가 재정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한편, 행정 제재를 받은 개인 및 단체는 법률이 규정한 기록 없는 절차에 따라 내려진 행정 위반 처리 결정에 대해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를 받은 개인 및 단체의 정당한 권익은 여전히 보장됩니다.
* 선생님, 이 법안에는 압수된 증거물과 행정위반수단에 대한 처리 방안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 임시 압수된 행정위반 증거물 및 수단의 처리에 따른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국가, 단체 및 개인 자산의 손실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은 압류 기간이 만료되어 위반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증거물 및 수단의 합법적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 경우 임시 압수된 특정 유형의 행정위반 증거물 및 수단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위반 증거물 및 수단이 관리 및 보존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행정위반 처리법 제125조 제4항 제b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증거물이 부패하기 쉬운 물품인 경우 임시 보관자는 즉시 직속 상관에게 처리를 보고해야 하며,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함).
행정위반행위의 전시물 및 수단이 관리·보존 과정에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단체 및 개인의 자산 소유권 및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본 법안은 상기 처리 방안의 이행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담당 기관은 위반자에게 2회(첫 번째는 3영업일 이내, 두 번째는 7영업일 이내) 통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두 번째 통지 기간이 지난 후에야 처리 방안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시물 및 관련 자료의 처리는 "공개성, 객관성, 적정 권한, 공정성 확보, 법규 준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위반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전시물 및 수단의 합법적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행정 위반 전시물 및 수단의 처리를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 트룽
출처: https://www.sggp.org.vn/hanh-vi-vi-pham-nho-thu-tuc-xu-phat-don-gian-post799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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