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보고에서, 천연자원환경부 토지자원개발기획국 부국장인 도안 응옥 푸옹(Doan Ngoc Phuong) 씨는 정부 의 2014년 5월 15일자 토지 가격 규제 법령(시행령 44호) 제44/2014/ND-CP호가 4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에는 직접 비교, 공제, 소득, 잉여금, 지가조정계수, 그리고 이 5가지 평가 방법의 적용 조건 등 5가지 토지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법령 44를 대체하는 법령을 초안하면서 토지 가격 규정을 검토, 개정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4호 법령 개정 지시에 따라, 천연자원환경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법령을 초안했습니다.
주요 개정 및 보충 사항은 토지 평가 방법, 토지 평가 방법의 적용, 토지 평가 방법 적용을 위한 정보, 비교 방법에 의한 토지 가격 결정 절차 및 내용, 소득 방법에 의한 토지 가격 결정 절차 및 내용, 지가조정계수 방법에 의한 토지 가격 결정 절차 및 내용, 특정 토지 가격 결정, 특정 토지 가격 결정 절차 및 절차, 토지 평가 준비, 특정 토지 가격 결정에 관한 협의 기능을 갖춘 기관의 선정, 지가조정계수 방법에 의한 특정 토지 가격 결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토지 가격"(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정의를 개정하고, 각 토지 평가 방법에 따른 토지 평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와 관련 기관, 평가 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44를 개정하기 위한 심층 워크숍이 여러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레 민 응안 부장관은 토지자원기획개발부에 대표단의 의견을 연구하고 수용하여 조직과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초안을 조속히 완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초안 법령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응안 부장관은 기획 및 토지자원개발부에 여러 지역에서 심층 워크숍을 개최하여 천연자원환경부와 관련 부서, 지부, 평가 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법령 개정, 특히 토지 가격 결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개정은 법률 조항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고,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홍보, 투명성, 적용의 용이성, 특히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적용되고 국가 예산의 수입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9일, 천연자원환경부는 천연자원환경부의 2014년 6월 30일자 회람 제36/2014/TT-BTNMT호(회람 36)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회람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게시했습니다. 이 회람에는 토지 평가 방법, 토지 가격표 개발 및 조정, 특정 토지 평가 및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천연자원환경부는 직접비교법, 소득법, 잉여금법을 개정 보완할 것을 제안했으며, 동시에 토지가격옵션 평가를 규정하는 통지문 제36호 제31조에 있는 토지가격옵션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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