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 재무부 )에서 민간기업 및 집단경제개발부(재무부)로 보낸 최신 문서에는 7월 1일부터 행정 경계가 변경된 이후 사업 주소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결정된 납세자 주소와 2단계 행정구역에 따라 세무기관이 업데이트한 주소는 모두 송장에 사용하기에 합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과 공동으로 등록을 하는 사업자(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행정구역 변경 전 주소(구 주소)의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기관이 해당 2단계 행정구역에 따라 사업장 주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 정보가 전자 송장 시스템과 동기화된 경우, 송장의 주소 정보는 세무기관이 업데이트한 주소 정보입니다.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고지사항을 이용하여 관련 기관이나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송장에 기재된 주소가 새로운 행정구역 목록에 따라 업데이트된 주소이지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는 여전히 구 행정구역 목록에 따른 주소입니다.
세무기관에서 해당 2급 행정구역에 따라 사업장 주소 정보를 업데이트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 동기화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주소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정보입니다.
구매자가 사업자등록과 연계된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세무서에서는 세무기관이 세무업종 신청시스템의 2단계 행정구역에 따라 업데이트한 주소를 송장의 주소로 안내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2단계 행정 구역에 따른 납세자 주소는 모든 세무 산업 애플리케이션에서 동기화됩니다(그림: Tien Tuan).
세무 당국은 해당 납세자 명부를 검토하고 표준화하는 공식 문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서는 관할 기관이 새로운 행정 단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경우, 납세자의 주소에 대한 세무 등록 정보를 세무 산업 신청 시스템에 업데이트하고, 동시에 납세자가 세무 기관에 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2단계 행정구역에 따른 납세자 주소 정보는 모든 세무업계 애플리케이션에 동기화되거나, 납세자에게 제공된 전자 청구서 시스템에서 전자 청구서 솔루션 제공자에 의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출처: https://dantri.com.vn/kinh-doanh/ghi-dia-chi-tren-hoa-don-dien-tu-theo-dia-ban-hanh-chinh-2-cap-ra-sao-2025071401153541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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