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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자상거래법 초안, 많은 규제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전자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전문 법률 제정은 불가피합니다.

Báo Đồng NaiBáo Đồng Nai06/08/2025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을 계승하여 2025년 전자상거래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 초안은 많은 규제를 계승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하고 7개 장 55개 조문으로 구성된 2025년 전자상거래법 초안을 공고했습니다. 2025년 전자상거래법 초안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활동의 개발 및 관리를 규제한다." 따라서 2013년 5월 16일자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부 령 52/2013/ND-CP(이하 "시행령 52") 제1조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시행령 52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활동의 개발, 적용 및 관리를 규제한다."

그러나 법령 52의 제1조는 정부가 법령 52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2021년 9월 25일자 법령 85/2021/ND-CP(이하 법령 85라 함) 제1조 1항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되었기 때문에 본질상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전자상거래가 매우 대중적입니다. 일러스트 사진
디지털 시대에는 전자상거래가 매우 대중적입니다. 일러스트 사진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85호 제1조 제1항은 이 시행령이 전자상거래 활동의 개발, 적용 및 관리를 규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동은 이 시행령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다만, 금융 서비스, 은행업, 신용업, 보험업, 복권업, 매매업, 환전업, 화폐·금·외화 및 기타 지급수단업, 베팅 서비스 또는 경품 게임업,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품의 유통 및 배포 서비스업, 전문법에서 규정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업은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전자상거래법 초안 제2조는 초안의 규제 주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국내외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합니다.

한편, 시행령 52호와 시행령 85호는 상당히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무역업자,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베트남 무역업자, 단체 및 개인,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그리고 이 시행령 제4장 제5절에 명시된 베트남 전자상거래 활동을 하는 외국인 무역업자 및 단체가 포함됩니다.

동나이성 변호사협회 응우옌 득 변호사에 따르면, 2025년 전자상거래법 초안에는 법령에 포함되고 개정된 내용 외에도 많은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위치 규정(제9조), 전자 문서 정보 입력 오류(제10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온라인 주문 기능 사용 시 계약 조건 제공(제12조), 직접 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설립 조건(제19조) 등이 있습니다.

동나이성 변호사 협회의 루옹 반 훙 변호사는 "2025년 전자상거래법 초안과 같은 전자상거래 전문법 초안을 만드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 소비자 권리, 기업 이익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보장하며 이 분야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명확한 용어와 많은 금지된 행동

법률 용어와 구문에 대한 설명과 규정은 법률 문서 및 법률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 용어와 구문에 대한 설명을 통해 법률 및 법률 문서의 적용 대상자들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통일된 방식으로 적용하며, 하나의 쟁점을 여러 가지로 이해하여 서로 다르고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전자상거래법 초안 제3조는 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동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 활동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말합니다.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에는 계약서, 제안서, 통지서, 확인서 및 당사자가 전자상거래 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전자 데이터 형태의 기타 문서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란 전자상거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직접 거래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소셜 네트워크, 여러 서비스를 통합하는 디지털 플랫폼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전자상거래법 초안 제3조에서는 직접 전자상거래 사업 플랫폼이란 조직 및 개인이 직접 제품, 상품의 매매를 진행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셜 네트워크란 매장 개설, 온라인 주문, 제휴 마케팅,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등의 기능을 갖춘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통합 멀티서비스 플랫폼이란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연결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변호사 Nguyen Duc에 따르면, 2025년 전자상거래법 초안은 또한 대중의 관심사인 전자상거래에서 많은 금지 행위를 규정합니다.따라서 2025년 전자상거래법 초안 제6조는 다음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전자상거래 활동의 이름을 이용하여 다른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행위.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을 사기 및 기만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 판매 활동에 대한 등록증을 부여받지 않고 전자상거래 활동을 이용하여 다단계 사업을 수행하는 행위.금지된 투자 및 사업 분야 및 직종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거나 타인이 거래하도록 돕는 행위, 위조 상품,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밀수 상품, 원산지 불명 상품, 만료된 상품, 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법률 및 기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상품. 공개적으로 선택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알고리즘이나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 조직 및 개인의 제품, 상품 및 서비스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행위…

도안 푸

출처: https://baodongnai.com.vn/phap-luat/202508/du-thao-luat-thuong-mai-dien-tu-nam-2025-nhieu-quy-dinh-duoc-du-luan-quan-tam-d841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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