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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법 개정안(대체안): 가족공제, 유연하게 적용돼야

Việt NamViệt Nam06/12/2024

재무부가 각 부처에 의견 수렴을 위해 제출하고 있으며, 2026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개인소득세법(대체법) 초안은 31개 조/35개 조를 개정 및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거주자 개인의 급여 및 임금 과세소득(제11조)과 납세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공제(제19조)에 관한 내용 개정은 대다수의 급여소득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 의 제출에 따르면 재무부 개정안은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상황에 맞춰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가족 공제 수준을 연구하고 조정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20%는 개인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및 대체안에 대한 각 부처, 지부,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개인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익을 보장하기에 부적합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공제 수준을 조기에 매년 조정해야 합니다. 사진: Nhu Y

대부분의 납세자와 많은 전문가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납세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 공제, 누진세 일정, 부동산 양도로 인한 과세 소득...

가족공제 수준은 과세 기준 소득에서 고소득층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조정될 예정이며, 조정 수준은 각 부처, 지자체 및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재무부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 및 조정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인구 생활 수준, 물가 지수 및 거시경제 지표 변화에 따른 가족공제 수준 규제 조정 연구", "개인 납세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공제 수준 규제 조정 연구"...

EY 베트남 컨설팅 주식회사의 부총괄 이사인 후옌 응우옌 여사.

실제로 납세자의 개인 소득세 공제액(2020년 과세 기간부터 적용)은 월 1,100만 VND이고,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은 월 440만 VND로 매우 낮습니다.

개인소득세법은 제정 이후 여러 단계에 걸쳐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납세자의 공제액은 월 400만 동이며,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은 월 160만 동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납세자 공제액은 월 900만 동(VND)이며,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은 월 360만 동입니다. 2020년 6월 2일, 국회에서 2020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가족공제 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납세자 공제액은 월 1,100만 동(VND)으로 인상되었으며,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은 월 440만 동입니다.

이 가족 공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주체의 납부 세액이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세금 부담도 다소 경감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급여 소득 기준인 월 1,700만 동(부양가족 1명 포함)의 소득 수준 또한 빠르게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공제 수준을 조만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생활수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 동입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상위 20%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1,086만 동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공제받는 월 1,100만 동이 전국 상위 20% 인구의 평균 소득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인 점은 많은 포럼에서 많은 전문가,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도 일반 공무원이나 공공근로자의 단순 소득으로는 집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과 옷, 정상적인 생활비는 말할 것도 없이 "평생 먹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적절한가?

개인소득세 부담에 시달리는 월급쟁이들이 가족공제액 인상 요구하고 있는데, 적정 인상 폭은 어느 정도일까요? 법에 따라 가족공제액 조정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 이상 상승해야 하는데, 단순히 CPI 지수를 "앵커"로 삼아 가족공제액을 산정해야 할까요?

EY 베트남 컨설팅 주식회사 글로벌 보고 및 규정 준수 서비스 담당 부사장인 Huyen Nguyen 여사는 PV Tien Phong 신문에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가족 공제 수준은 기본 생활 필수 비용, 인플레이션 지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CPI는 짓다 상품 바스켓(2020-2025년 CPI 목록은 754개 품목 포함)과 각 상품군의 지출이 전체 인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가중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CPI는 국민의 생활비 증가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이지만, CPI를 계산하는 상품 바스켓과 가중치는 5년마다 갱신되므로 CPI가 수년간의 가격 변동을 즉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응웬 후옌 씨는 "우리가 계속해서 소비자물가지수에 의존한다면 가족 공제 조정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수준은 현재 20%가 아니라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어: 급여 및 임금 소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과 관련하여 Huyen Nguyen 여사는 일부 국가의 세율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베트남과 유사한 1인당 평균 소득을 가진 많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베트남의 세율은 현재 너무 높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35%로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연간 5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6억 6,700만 VND/월) 또는 연간 800만 페소(2억 8,800만 VND/월)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법인소득세율은 25%(2009년부터 적용)에서 20%(2016년부터)로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이 8,000만 VND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인 35%(2009년부터 적용)를 유지하고 이를 고려하여 낮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 공제 수준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 이상 상승할 때만 조정되고 변동되는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 야기의 영향만으로도 소비자물가지수에 기반하지 않고도 개인 소득세 감면을 제안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가족 공제액은 현재 규정된 것처럼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 이상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면밀히 계산한 후 매년 또는 최소 2~3년마다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 공제액 조정에 대한 논의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에는 가족 공제액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기본급 인상률,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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