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테도티 - 레탄롱 부총리에 따르면, 특별소비세법 개정의 목적은 실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경제 에 적용되는 통일되고 동시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며, 현행법의 한계와 부족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11월 22일, 국회는 제8차 정기국회에 이어 특별소비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검토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세무 관리 활동의 역량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레탄롱 부총리는 특별소비세법(개정안) 초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과세 기반 확대를 위한 조세 징수 정책 완성에 대한 당과 국가의 정책 및 지침을 공표하고, 사회 소비 추세와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에 대한 당과 국가의 방향에 맞춰 소비를 규제하기 위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실무상 발생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경제에 적용되는 통일되고 동시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며, 현행 특별소비세법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고, 다른 국가의 특별소비세 개혁 추세에 발맞춰야 합니다.
레탄롱 부총리에 따르면, 이 법안은 5g/100ml 이상의 청량음료에 과세 대상을 추가하고, 담배에 혼합세를 적용하며, 알코올, 맥주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여 법률의 투명성, 이해의 용이성, 시행의 용이성을 보장하고, 세금 탈루, 세금 손실, 세금 부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세무 관리 활동의 역량과 효과를 개선하고, 국가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징수를 보장하며, 안정적인 국가 예산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코올과 맥주의 경우, 초안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백분율 기준 세율을 규정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세금 인상 권고에 따라 알코올과 맥주의 판매 가격을 최소 10% 인상하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초안법은 두 가지 옵션을 제안하는데, 정부는 두 번째 옵션에 기울고 있습니다. 20도 이상의 알코올에 대해 정부는 현재 세율 65%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80%, 85%, 90%, 95%, 100%로 세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20도 미만의 알코올에 대해 정부는 현재 세율 35%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 55%, 60%, 65%, 70%로 세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맥주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65%인 세율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80%, 85%, 90%, 95%, 100%로 인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옵션 2는 알코올 및 맥주 제품의 구매력을 낮추는 데 더 큰 효과가 있으며, 알코올 및 맥주 소비율을 낮추고 알코올 및 맥주 남용으로 인한 관련 피해를 줄이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청량음료에 10% 특별소비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레 꽝 만(Le Quang Manh)은 검토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검토 의견이 법안 초안의 2번 옵션인 세금 인상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견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계산하여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의견은 맥주에 대한 세율을 20도 이상의 알코올에 대한 세율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알코올이나 맥주의 유해성이 주로 알코올 도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설탕 함량이 5g/100ml 이상인 베트남 표준에 따른 청량음료를 10%의 세율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안 초안과 관련하여, 재정예산위원회가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의견에서는 설탕 음료를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제안의 주요 목적은 해당 제품의 생산 및 소비 행태를 규제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0%의 세율은 매우 낮아 국민의 소비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 규제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의견에서는 이 정책의 목표 달성이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설탕이 든 청량음료가 과체중과 비만의 주요 원인이자 유일한 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정예산위원장은 "특별소비세 대상에 청량음료를 추가하면 음료제조업체의 생산 및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비공식적으로 생산된 음료나 수제품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제품에 대해서는 초안법에 따라 75%의 세율을 유지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할 로드맵에 따라 절대세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담배 해악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국가 전략에 따라 2026년~2030년 기간 동안 15세 이상 남성의 담배 사용률을 36% 미만으로 줄이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담배 소매가격 세율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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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de-xuat-ruou-bia-thuoc-la-nuoc-giai-khat-co-duong-chiu-thue-tieu-thu-dac-bi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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