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개정) 초안 논의에 참여한 광남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Duong Van Phuoc 대표는 과세가격 문제와 관련하여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관점과 정책에 따르면 기업과 사업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2008년 법인소득세법에서는 지역 사회, 노동조합, 사회 단체, 자선 단체 등을 지원하는 비용도 비과세 비용으로 고려했습니다.
자선 목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기부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면, 사업은 다른 수입원의 돈을 사용해야 하므로 불합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의원은 자선 목적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을 0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Duong Van Phuoc 대표에 따르면, 초안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세율 계산은 불분명하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 조림, 가축, 양식, 어업의 제품이나 제2조 d항에 따라 5%의 세율이 적용된 정상적인 예비 가공만 거친 제품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통상적인 예비 가공만 거친 작물, 조림, 가축, 양식 및 어획물에서 생산 및 가공된 동물 사료 및 의약품은 작물, 조림, 가축 및 어업 제품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를 개정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통상적인 예비 가공만 거친 작물, 조림, 가축, 양식 및 어획물에서 생산 및 가공된 동물 사료 및 의약품에는 5%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제품을 생산 및 가공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이해를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증법(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여 공증인이 공증인 및 공증인 단체에 대한 대중 매체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 문제와 관련하여, Duong Van Phuoc 대표는 공증인 직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정부 의 2020년 11월 19일자 결의안 172/NQ-CP를 인용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계약 및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법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가 계약 및 거래를 공증하도록 장려하고, 행정 기관의 업무량과 직원 및 국가 예산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께서는 공증인 단체와 공증인의 도입이 단체, 개인, 그리고 국민들이 공증 활동과 공증인 단체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증인 단체가 새롭게 설립된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공증인 단체와 공증인에 대한 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초안 작성 기관은 이 조항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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