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테도티 - 2월 12일 오전, 제15대 국회 제9차 임시회의에서 국회 사무총장이자 국회사무처장인 레꽝퉁은 국회 조직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의 기관은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
레꽝퉁 사무총장 겸 국회사무처장은 국회조직법의 목적, 지도적 관점 및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회조직법에 대한 수정 및 보충의 범위를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춰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족 협의회, 국회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충합니다.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기관에 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충합니다.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및 기타 국가기관의 권한 분담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조정합니다. 동시에,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실무 활동을 정리하면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발견된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국회기관 및 국회의원 활동과 관련된 여러 조항을 수정·보충합니다.
이 법안 초안은 현행 국회조직법 102조 중 35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 및 보완된 내용은 총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국회조직법 18조를 개정 및 보완하고 17조를 폐지합니다. 제2조는 시행일을 규정합니다.
국회, 정부, 국가기관 간 권한 분담과 관련하여, 본 법안은 국회조직법 제5조의 규정을 개정·보완하여 국회의 법률 및 결의로 규율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로 규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의 수준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제시합니다.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 간 각 세부 분야의 권한 분담은 향후 각 전문 분야를 규정하는 법률 및 결의에서 지속적으로 명확히 하고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기관에 관한 규정(국회조직법 제4장)을 개정 보완하여, 민족평의회와 국회위원회가 국회의 기관임을 계속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의 수와 명칭은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국회 기관의 기본 기능을 심사 - 감독 - 권고의 세 가지 내용에 초점을 맞춰 규정하는, 그리고 민족평의회와 국회위원회의 조직 구조와 업무 원칙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정치국 결정 제111-KL/TW에 따라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처,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기관에 관한 규정(국회조직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을 개정 및 보완한다. 예: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정한다. 부사무총장, 국회사무처,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기관은 규제하지 않는다.
이 법안 초안은 또한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기관 및 국회 의원의 활동과 관련된 여러 조항(국회 조직법 제12조, 제13조, 제30조, 제39조, 제48조)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여기에는 국회의 신임 투표 실시, 국회에서 선출 또는 승인한 직책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신임 투표, 국회 의원의 의원으로서의 참여 및 국회 민족협의회 및 위원회 활동에의 참여, 법률, 조례, 결의안 및 국회 운영 예산의 기초에 대한 국회 의원의 직무 수행, 권한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정부 및 기타 기관과 구분합니다.
국회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초안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법률위원회가 공포의 필요성, 수정 및 보충의 범위, 그리고 초안 법안의 기본 내용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제출에 명시된 국회 조직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하는 것입니다.
법률위원회는 국회조직법 제5조의 법률제정 및 법률개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동의하며, 이 법률안의 규정이 국회의 권한을 정부 및 기타 국가기관과 근본적으로 구별하고,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의 요구 및 지시에 부합한다고 본다.
민족평의회 및 국회 위원회(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a)와 관련하여, 법률위원회는 본 법률안이 민족평의회 및 국회 위원회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을 제공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는 법률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시기의 국가 기구를 정비하고 간소화하는 정책에 따라 국회가 결정합니다.
법률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처, 국회상임위원회 산하 기관에 관한 규정을 법률안과 같이 개정·보완하기로 합의했다.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조직법에 부사무총장, 사무국 및 국회상임위원회 산하 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정치국 결의 제111-KL/TW호에 따른 국가기구의 정비 및 간소화에 관한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월 12일 오전, 국회 의원들은 보고서와 검증 보고서를 듣고 국회 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법안 초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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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de-xuat-dieu-chinh-mot-so-noi-dung-lien-quan-den-tham-quyen-cua-quoc-ho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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