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오후 신용기관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직전, 응우옌 티 홍 국가은행 총재는 이 법안 초안에 대한 국회 의원들의 의견에 대한 초기 수용 및 설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국립은행 총재, 신용기관법 개정안 발표
앞서 6월 5일 오후 그룹토론에서 부이 반 끄엉 국회사무총장은 "불법 기업채권 중개, 자금 대출 전 보험상품 구매 유혹 및 강요, 생명보험 상품 교차판매 등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불법 행위를 법안 초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보고했다.
현재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고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은행 본사에서 생명보험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데 대한 은행의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출 기관에 접근할 때 대출인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응우옌 티 홍 주지사는 규정에 맞지 않는 기업 채권 중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안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 기관은 채권 중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기도 전에 고객이 보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 강요하는 행위와 생명보험 상품을 교차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홍 씨는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원칙,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고객의 필요와 재정적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우옌 티 홍 주지사에 따르면, 2013년 법령 98호는 보험 사업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 및 개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험 구매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 씨는 보고서에서 "따라서 보험업법은 보험 가입 강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상품을 제공할 때 보험업법을 준수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립은행 총재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에서도 신용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권리와 의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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