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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띤성 국회의원들, 토지법 완성에 대한 의견 계속 발표

Việt NamViệt Nam15/01/2024

하띤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쩐 딘 지아는 토지 개간 공지 게시를 보완하고, 토지 관련 불만 및 신고 처리 기간을 통일하는 등 많은 중요한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1월 15일 오전, 제5차 임시국회에서 제15대 국회는 토지법(개정안)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인 응우옌 득 하이가 토론 세션을 주재했습니다.

하띤성 국회의원들, 토지법 완성에 대한 의견 계속 발표

의장이 토론을 진행합니다.

하띤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쩐 딘 지아는 이 초안법에서 접수, 설명, 조정된 의견에 동의하며, 토지 회수 공지 게시를 보완하고, 토지 등록 서류가 이행되지 않거나 손상 또는 분실된 경우를 처리하고, 도시 및 농촌 주거 지역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주체를 보완하고, 토지와 관련된 불만 및 비난을 해결하는 기간을 통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87조의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방, 안보 및 사회경제적 발전 목적의 보상, 지원, 재정착 및 토지 회수의 순서 및 절차와 관련하여 하띤 국회 대표단 부단장은 제2항 b목에서 "또는 성급"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지 회수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토지 회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통지서는 중앙 또는 지방 일간지 중 한 곳에 3회 연속 게재하고, 중앙 또는 지방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서 3일 연속 3회 방송해야 합니다..." 이는 불편을 피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 보상 단위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과도기(이전 단위 가격과 이후 단위 가격 사이에서 보상 단위 가격을 변경하는 것)로 인해 실행 가능하지 않으므로, 제5조의 "토지 회수를 담당하는 인민위원회는..."이라는 내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이 조항의 a, b, c, d, dd, e, g 항목의 조항은 제87조 제3조 c 항목의 조항으로 병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띤성 국회의원들, 토지법 완성에 대한 의견 계속 발표

하띤 국회 대표단 부단장 쩐 딘 지아가 연설했습니다.

137조에 토지이용권 증서가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개인 및 주거 공동체에 대한 토지이용권 증서 및 재산 소유권 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 Tran Dinh Gia 의원은 1항 e항에서 "코뮌 수준의 지방이 토지 측정, 분류 및 등록에 관한 총리 지침 299-TTg에 따라 토지 등록 서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했지만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을 위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하띤성은 정부, 천연자원환경부, 법무부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서면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띤성 인민위원회는 2013년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실제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띤 국회의원단 부의장은 도시 및 농촌 주거 지역 미화 사업에 대한 제198조 3항의 "국가 기관"에 도시 및 농촌 주거 지역 미화 사업 주체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시 미화 사업의 목적은 노후 아파트 건물, 오염되었거나 산사태, 지반 침하 위험이 있거나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거 지역을 개보수 및 재건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 규정에 따라 이전하거나 재정착을 해야 하는 건축물, 생산 및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기반 시설이 심각하게 노후되어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주거 지역을 이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한편, 이러한 지역은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입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사회 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기관인 "국가 기관"을 추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띤성 국회의원들, 토지법 완성에 대한 의견 계속 발표

회의 개요.

제242조 각급 토지관리기관의 기관장, 공무원, 일반공무원 및 마을 단위 지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2조 제2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토지관리기관의 기관장은 청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심의, 의결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국민접수법 제28조에 따르면, "국민접수 담당자는 민원, 고발, 청원 또는 반성의 내용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민원, 고발, 청원 또는 반성을 하러 온 사람에게 직접 답변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쩐 딘 지아 의원은 통일된 처리 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딘 트롱 - 꽝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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