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 23일, 국회 부의장 응우옌 카크 딘의 지시에 따라 국회는 회의장에서 청소년 사법 제도 초안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Hoang Duc Thang 대표가 2024년 10월 23일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 사진: NTL
토론회에서 꽝찌성 국회대표단 부단장인 황득탕(Hoang Duc Thang)은 법안 초안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국회상무위원회 승인 보고서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최상의 이익"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대의원들은 초안 작성 기관이 이 문구를 명확히 하고, 이 규정에서 "최상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제4조에 포함되어야 할 권리와 최상의 이익의 그룹을 자세히 나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9조의 완전하고 시기적절한 정보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기초 기관은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수 민족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의 모국어와 베트남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유창하게 읽고 쓸 수 없는 소수 민족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집단에게 보다 유리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46조의 통행 시간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호앙 득 탕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통행 시간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학교 및 직업 훈련에 어려움과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초안 작성 위원회는 "제한된" 시간대를 오후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5시로 변경하거나, 이 규정을 하위 법률 문서에 위임하는 등 유연하고 적절하게 검토하고 규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113조의 벌금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설명하였지만, 황득탕 의원은 이 조항의 내용과 적법성에 우려를 표하며, 2017년 개정 및 보완된 2015년 형법에는 14세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벌금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가 이들 청소년에 대한 벌금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91조(범죄 미성년자 처리 원칙)와 제98조(범죄 미성년자 중 18세 미만인 자에게 적용되는 형벌)에는 경고, 비구속 교정, 유기징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를 위한 규정에 벌금을 포함하는 것은 현행 형법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미성년자는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 재산이 없습니다. 한편, 이들의 소득 및 사유재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특정 사례에서는 이러한 확인이 간단하고 실행하기 어려워 불합리성을 초래하고 법 앞에서의 공정성과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벌금을 부과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는 국회가 이러한 처벌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규정을 규정하더라도 자의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 초안은 자산이 있는 미성년자의 가족 및 친인척이 자발적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는 의무적인 제재가 아니며 적절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법을 위반한 후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의존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줄 뿐 아니라, 억제 및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호앙 득 탕 의원은 이 조항이 "이익보다 해로움이 더 크다"며, 연구, 검토, 그리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응우옌 리 - 탄 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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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tri.vn/dai-bieu-quoc-hoi-hoang-duc-thang-gop-y-du-thao-luat-tu-phap-nguoi-chua-thanh-nien-1891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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