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도시 지역을 건설할 때 토지를 회수합니다.
경제 위원회 위원장인 Vu Hong Thanh이 제출한 토지법(개정) 초안에 대한 설명, 수용 및 개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 초안은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토지 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베트남 시민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경우, 국내 베트남 시민(국내 개인)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주거용 토지에 대한 권리만이 아님)를 가지며, 해외 거주 베트남계 사람에 대한 현행법과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송금을 유치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국적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초안의 조항들을 검토했습니다. 베트남 출신자가 부동산 사업 활동을 하거나 주택 사업에 투자자가 되는 경우, 사업 시행권자 결정은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상업용 주택사업, 주택혼합 및 상업사업 및 서비스사업(제79조 27항)에 대한 토지회수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은 2013년 토지법의 규정을 계승하여 상업용 주택사업, 주택혼합 및 상업사업 및 서비스사업이 "도시지역 건설투자사업"인 경우에만 토지회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정책 설계와 관련하여, 초안 법률의 규정은 취소 고려 대상 도시 지역 프로젝트의 성격을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기술 인프라 시스템, 주택과 사회 인프라를 동기화하는 혼합 용도 기능을 갖춘 도시 지역을 건설하는 투자 프로젝트"로 명확히 했습니다.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Vu Hong Thanh)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 설계는 제79조 다른 조항의 기술 설계와 유사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제79조는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회복의 경우에만 규정합니다. 제79조에 명시된 경우 토지 회복을 시행할 때는 제80조 "국방 및 안보 목적의 토지 회복의 근거 및 조건;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명시된 근거 및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제72조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의 결정 및 승인 권한"에 따르면, 도(省) 인민위원회는 현(縣) 단위의 연간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경매 및 입찰을 위한 토지회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토지회수가 필요한 공사 및 프로젝트 목록을 도(省)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개 주체는 생산 노동과 결합된 국방 및 안보를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 및 안보 토지를 노동 생산과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체(제201조 1항); 국방 및 공공 안보 기업이 국방 및 안보 토지를 노동 생산과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사용할 때의 권리와 의무(제201조 3항 h항)에 관하여, 정부의 보고서 제710호에 따른 법률안은 국방 및 안보 토지를 노동 생산과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군부대, 공안부대, 인민군 및 인민공안부 산하의 공익부대; 국방부와 공안부가 관리하는 국유기업, 국방부와 공안부가 관리하는 "국가가 자본의 50% 초과에서 100% 미만을 보유하는 기업" 포함.

홀의 전경.
국방부와 공안부 산하 국유기업은 국방부 장관과 공안부 장관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임대, 저당, 자본금 출자할 수 있습니다.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결의안 제132/2020/QH14호에 비해 이 권리를 확대할 때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매매, 저당 자산의 처리, 자본금 출자 자산의 경우, 국방부 장관과 공안부 장관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국방 및 안보용 토지를 노동 생산 및 경제 건설 활동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주체 간에만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방안보 토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규정을 노동생산 및 경제개발 활동과 연계하여 엄격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국가 관리 목표를 달성하고, 국방안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손실이나 위법 행위를 방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국방부 장관과 공안부 장관은 토지이용계획 승인 과정에서 제18-NQ/TW 결의안, 제59-KL/TW 결론, 제90-KL/TW 결의안에 명시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엄격히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제3자와의 법률 문서에 저당자산 및 출자금 처리 조건을 법률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승인된 기업은 토지이용계획의 실행을 조직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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