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면적 임금개혁이 시행되면 기본급이 폐지되므로 기본급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사회보험과 건강보험 제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최소 연금 및 최대 기여 수준 조정
2014년 사회보험법 제56조 5항에서는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연금수준은 기본급 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급은 180만 동입니다. 따라서 최저 연금액은 월 180만 동입니다. 기본급을 폐지할 때, 정부는 사회보험 제도 적용을 위한 최저 연금액 산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연금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를 기본급의 최대 20배인 3,600만 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3,600만 동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보험 시스템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를 3,600만 동으로만 기록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급을 폐지할 때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최대급여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마련해야 합니다.
10가지 사회보험 혜택이 바뀌어야 한다
현행 사회보험 제도에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10가지의 수당이 산정됩니다. 이 산정 기준이 폐지되면, 사회보험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7월 1일 이전에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수준 변경
현재는 근로계약상의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집단 외에도, 가구 단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과 학생 등 기본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현재 가구당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구의 첫 번째 가입자는 기본급의 4.5%를 납부합니다. 이후 가입자는 보험료가 감소합니다. 두 번째 가입자는 70%, 세 번째 가입자는 60%, 네 번째 가입자는 첫 번째 가입자 보험료의 50%를 납부합니다. 다섯 번째 가입자부터는 보험료가 40%로 감소합니다.
학생의 경우 월 납입금은 기본급의 4.5%이며, 30%는 국가 예산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70%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7월 1일부터 급여 개혁이 시행되면 정부는 이 기여 수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릴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100% 지급 조건 조정
국가 예산 지원을 받아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부 집단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제도는 검진 및 치료 비용의 95%~100%를 보장하고, 나머지 집단은 검진 및 치료 비용의 80%만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층도 5년 연속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에서 검진 및 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기금에서 건강검진 및 치료비용을 100% 보장받으려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은 건강보험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가입했어야 합니다(건강보험 가입일부터 건강검진 및 치료일까지).
둘째, 연간 건강진단비 및 치료비 공제금액이 기본급의 6개월분(5년 연속 건강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즉, 연간 진료비 중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진료비 및 검사비가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7월 1일부터 기본급이 폐지되면 환자가 위 두 가지 조건 중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 외에도,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검진 및 치료비가 기본급의 15% 미만인 경우에도 건강검진 및 치료비를 100% 보장받습니다. 이 규정 또한 7월 1일부터 개정됩니다.
(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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