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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포용교육센터 운영정비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13/12/2024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방금 시내 사립 포용교육 개발 지원센터의 교육 활동을 바로잡기 위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Chấn chỉnh hoạt động các trung tâm giáo dục hòa nhập tư thục - Ảnh 1.

포용교육센터의 창의적 체험활동 (일러스트 사진)

사진: 아동통합교육센터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지역 내 사립 포용교육 개발 지원 센터의 교육 활동을 실제로 검사하여 이들 기관이 조직 활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사, 검토, 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교육훈련부는 사립 포괄교육개발지원센터가 교육훈련부가 법령 제125/2024/ND-CP호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을 허가한 이후에만 교육 활동을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 분할 또는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센터는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법령 제125/2024/ND-CP호 제51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평가 및 결정 고려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 포용교육개발지원센터는 활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현행 규정을 적절히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교육센터가 교육훈련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장소에서 학생을 모집하거나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명칭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설립 허가 결정에 명시된 정확한 명칭으로 간판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센터 웹사이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하거나, 센터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센터는 매년 장애학생 등록 ​​및 센터 내 교육 및 학습 조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센터는 등록 계획을 공개적으로 시행하고, 장애학생의 센터 내 학습을 위한 등록을 조직하며, 규정에 따라 등록 결과를 교육훈련부에 보고합니다.

교육훈련부령 제20/2022/TT-BGDDT 제8조 2항 및 제9조의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직원을 모집하고, 교사 및 직원은 교육훈련부령 제20/2022/TT-BGDDT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교육 수준을 보장한다.

사립 통합교육개발지원센터는 노동법 제45/2019/QH14호 및 교육법 제43/2019/QH14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초빙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휴가 정책을 수립합니다. 사회보험법 제58/2014/QH13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장부를 개설 및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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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chan-chinh-hoat-dong-cac-trung-tam-giao-duc-hoa-nhap-tu-thuc-18524121311222014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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