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省) 인민위원회는 재정부에 관련 기관, 단위, 지방과 협력하여 성(省) 내 국경수비대 소유 국방주택 및 토지 재배치 및 관리 계획을 검토, 검사 및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성(省) 인민위원회에 종합, 감독 및 자문을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전에 공식 공문 제339호에서 국경수비대 사령부 물류부는 지방 자치 단체에 정부 령 제167호 및 제67호에 따라 국방 주택 및 토지 시설을 재정비하고 처리하기 위한 자료와 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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