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에는 기준에 따른 미량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동물 사료용 수입 식용유를 사용하여 사람이 먹는 식용유로 생산 및 가공하는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보건부 식품안전국은 이는 식품 안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대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품 가공용 식용유는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리엔 차우 사진
위험을 예방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부는 식품 생산 및 유통 시설, 특히 공동주방과 즉석식품 공급업체가 단순히 포장과 라벨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급업체에 제품 선언과 원재료 기록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충분한 송장과 서류가 있더라도, 식품 가공에서 신고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재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부는 식품원료의 올바른 사용 목적을 준수하는 것이 기술적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법적 책임이기도 하다고 단언합니다.
식품 가공에 등록된 목적이 아닌 성분을 고의로 사용하는 경우, 특히 성분이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국에서 이를 검토하여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식품안전부에 따르면,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식물성 기름의 경우, 비타민 A(레티놀) 보충제는 보건부 에서 발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물성 기름에 비타민 A를 첨가하는 경우, ISO 1702 기준을 충족하는 지정 또는 공인 시험소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또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 사료용 식용유 제품의 경우, 시험 결과 미량 영양소가 필요한 양만큼 함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식품안전부는 또한 정부 규정에 따라 식물성 기름은 생산, 가공, 거래 및 시장 유통의 전체 사슬을 포함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의 책임 하에 있는 제품 그룹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thanhnien.vn/canh-bao-nguy-co-khi-su-dung-dau-an-trong-chan-nuoi-che-bien-thuc-pham-cho-nguoi-1852506250544271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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