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집 근처 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수기로 작성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족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건으로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토지 사용권증에 제 이름으로 개명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으며, 양측 간에는 아무런 분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사용권증(레드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신청해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독자 반 만.
다이 비엣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응우옌 티엔 히에우는 토지를 매매할 때 손으로 쓴 문서로 붉은 장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Dai Viet 로펌의 변호사 Nguyen Tien Hieu는 천연자원환경부 의 통지문 14/2023, 제2조 4항에 따라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명서(적색책) 발급 절차를 진행할 때 제출한 서류 중 증명서는 발급되었으나 규정에 따라 아직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양도인은 다음 2가지 경우로 구분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첫째, 권리이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증서(적록)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양식 09/DK에 따른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변경 사항 등록 신청.
- 규정에 따라 제정된 권리이전에 관한 계약 또는 문서.
둘째, 토지이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받은 경우 규정에 따라 계약서 또는 양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양식 09/DK에 따른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변경 사항 등록 신청.
- 원본 인증서가 발급되었습니다.
-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양도에 관한 서류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이용권 양도를 받았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나 양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공증, 인증 등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관할 국가기관에서 토지이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토지이용권 증명서 신청을 위해 판매자에게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토지등기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청에 신청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인민위원회 종합지원과에 신청합니다.
매도인이 인도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법원에 양도계약의 효력 인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9조 제2항에 따르면, 민사거래는 서면으로 성립되었으나 공증 및 인증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 일방이 거래 의무의 3분의 2 이상을 이행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해당 거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공증 및 인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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