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테도티 - 정부는 2024년 10월 25일자로 조림림 청산을 규제하는 법령 140/2024/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조림림의 정리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폭풍, 열대성 저기압, 해상 강풍, 회오리바람, 번개, 폭우, 홍수, 급격한 홍수, 침수; 산사태, 비, 홍수 또는 물의 흐름 또는 가뭄으로 인한 지반 침하; 수위 상승, 염수 침투, 더위, 가뭄, 자연 산불, 추위, 우박, 안개, 서리, 지진, 쓰나미 및 기타 유형의 자연재해, 사건 및 재앙.
2- 숲에 해를 끼치는 해충, 질병 및 기타 유기체로 인해.
청산된 조림림 사례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심어진 숲이 청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투자단계에서 조림한 임업림이 상기 사유 중 하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임업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조림 후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투자 단계 이후 조림지가 위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조림지에 대한 국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수목만 착취 또는 벌채됩니다. 회복 가능한 수목은 본 조례 부록 양식 04에 따라 조림지 정리 계획에 따라 수량을 집계하여 복구 방안을 제시합니다.
산림청산의 형태
법령은 심어진 산림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청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산림 생산 가치가 없는 산림을 개간하고 청소합니다.
2- 귀중한 임산물이 있는 조림림을 위해 착취된 임산물을 판매합니다.
3- 상기 각 청산사례의 산림유형별로, 조림림 청산을 결정하는 관할기관은 구체적인 지역여건에 적합한 조림림 청산형태를 선택하여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림림의 청산을 결정하는 권한
장관 및 중앙기관의 장은 각 부처 및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조림림의 청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정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관리 하에 있는 조림림의 정리를 결정할 권한을 규정합니다.
산림 개간의 원칙
법령에서는 조림지의 청산은 다음의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임업법, 공공투자관리법,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한다; 자금과 자산의 손실과 낭비를 피하기 위해 적시에 조림지의 청산을 실시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상된 조림지를 청산하고 완전한 법적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임업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 후 산림을 복원한다.
[광고_2]
출처: https://kinhtedothi.vn/cac-truong-hop-rung-trong-duoc-thanh-ly.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