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방금 화재 예방 및 소화와 관련된 규정에 관해 타이응우옌 유권자들에게 답변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건설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된 기준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과학기술부 의 평가를 받았으며, 기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화 페인트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건설부는 모든 버전의 주택 및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 QCVN 06이 방화 페인트를 규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방화 페인트의 검사 및 승인은 법령 제79/2014호, 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령 제136/2020호, 개정된 화재예방 및 진압 법률, 화재예방 및 진압 장비에 관한 QCVN 03:2021/BCA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또한 본 부처에 따르면, 2023년 4월 14일 소방방재청은 문서 제1091호를 통해 화재 예방 및 진화 안전 확보의 어려움과 장애물 제거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각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법령 제79/2014호에 따라 방화 페인트가 검사를 받은 경우, 건설을 계속 진행하고 방화 페인트에 대한 기존 검사 인증서에 따라 승인을 조직합니다.
방화 페인트가 도포되었으나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령 제136/2020호의 규정에 따라 방화 페인트로 도장된 구조물 샘플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방화 페인트를 적용하였지만 검사 결과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정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적용된 방화 페인트를 대체하기 위해 품질을 만족하는 다른 유형의 방화 페인트를 선택하거나 다른 보호 코팅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방용 급수 시스템과 관련하여 건설부는 주택 및 건물의 화재 예방 및 소화에 관한 TCVN 2622:1995의 소방용 급수 시스템 규정을 기반으로 2020년부터 건설부가 발행한 QCVN 06 버전은 5부 소방용 급수(QCVN 06)에서 소방용 급수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용수 공급 인프라와 관련하여, 공안부는 2009년 공동 통지문 04호를 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용수 공급 인프라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건설부는 "따라서 소방용수 공급에 대한 규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화재 예방 및 소화 기준을 충족한다고 선언된 제품의 경우, 소방예방 및 소화 경찰서는 2023년 4월 14일자 문서 번호 1091을 통해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총리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건설부는 건설과학기술원에 주택 및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QCVN 06:2022/BXD의 검토 및 개정을 주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의 관행, 특히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에 대한 편리한 사용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화의 기본 원칙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유권자들은 화재 예방 및 소화 기준 관련 문제점 검토 및 해결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화재 예방 및 소화에 관한 QCVN 06:2022/BXD 기준이 2010년에 발표되어 2022년에 개정되어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내화 페인트 기준에 대한 과도기 지침이나 소방용수 공급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방화 및 소화 기준을 충족한다고 선언된 제품은 설치 현장에서 재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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