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가족 공제 수준 결정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별 최저임금은 가족 공제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일 뿐이며,
재무부는 개인소득세법(대체법) 초안을 개발한다는 제안에 대한 요약, 설명 및 기관, 조직, 개인의 의견 수용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의견이 접수된 문제 중 하나는 가족 공제 수준 조정이었습니다. 많은 부처, 부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 기관에 납세자의 가족 공제 수준과 부양가족 공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납세자의 가족 공제액을 월 1,100만 동에서 1,730만 동으로 늘리고,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은 월 440만 동에서 690만 동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닌투 언성 인민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월 1,600만 동, 부양가족에게 월 600만 동을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띤성 인민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월 1,800만 동, 부양가족에게 월 800만 동을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박장성 인민위원회는 개인소득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처럼 단일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역과 구역의 실제 생활 실정에 맞춰 공제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장성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가족공제 규정은 지역 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4개 지역별로 월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가족공제는 지역별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상생활비도 늘어났기 때문에 납세자의 경우 월 1,100만 동, 부양가족의 경우 월 440만 동을 공제하는 방식은 현재 시장경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구)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맞춰 4개 지역에 대한 공제 수준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세금 계산 전 공제에 대한 규정은 개인이 음식, 숙박, 여행, 학업, 의료 등 생활에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임계값을 넘는 소득에만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은 임계값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 공제액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지역 최저임금은 가족 공제액을 결정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역 최저임금은 단순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에 따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별 근로자의 생활 수준과 비용을 차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안 초안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 법률 및 조례 제정 프로그램에 포함되면 재무부에서 세부 개정안과 구체적인 평가를 연구하여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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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bo-tai-chinh-noi-ve-de-xuat-tinh-muc-giam-tru-gia-canh-thue-tncn-theo-vung-23786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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