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수입 및 수출 분야의 신규 발행 및 개정 행정절차 공포에 관한 결정 제1845/QD-BCT를 발표했습니다. - 설명 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 및 수출 분야의 신규 발행 및 개정 행정절차를 공포하는 결정 제1845/QD-BCT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베트남이 참여한 국제적 약속에 대한 합법성, 일관성 및 적합성을 보장하는 견고한 법적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적용되는 행정절차 목록이 검토되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C/O) 발급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행정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C/O는 수출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결정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C/O 발급과 주로 관련된 35개의 현행 행정 절차를 개정 및 보완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D, E, AK, CPTPP, RCEP, EUR.1과 같은 특혜 C/O 양식과 아프리카 시장 수출 상품에 적용되는 수출용 커피 ICO, DA59와 같은 특정 양식이 포함됩니다.
또한, ASEAN 지역 내 원산지증명 재발급, 원산지증명 지원 발급, 원산지 자체인증 승인서 발급 절차도 조정되어, 점점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세계 무역 환경 속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C/O 발급 절차가 표준화되고 디지털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전자 C/O 관리 및 발급 시스템(eCoSys)을 통해 서류를 신고하도록 권장됩니다. 서류 처리 시간 또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완전하고 유효한 전자 서류의 경우 6시간, 유효한 종이 서류의 경우 2시간, 우편 발송 시 최대 24시간이 소요됩니다.
안토
출처: https://baochinhphu.vn/bo-sung-thu-tuc-hanh-chinh-cap-giay-chung-nhan-xuat-xu-hang-hoa-rut-ngan-thoi-gian-xu-ly-10225071510021687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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