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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유효기간 5일' 규정 삭제

보건부는 처방전의 유효기간을 5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했지만, 환자는 여전히 처방일로부터 이 기간 내에 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áo Hải PhòngBáo Hải Phòng02/07/2025

175 군 병원 약국에서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 퀸 트란
175군병원 약국의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약을 분배하고 있다.

이 변경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래 환자 치료 시 처방 및 의약품과 생물학적 제제 처방에 관한 새로운 회람 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람 52/2017을 대체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약물 처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처방은 효력이 없습니다. 환자는 현재 건강 상태에 적합한 새로운 처방을 받으려면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보건부는 처방의 유효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대신 "처방자는 환자에게 약을 구매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알려줄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부 는 여전히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중독성 약물, 향정신성 약물 또는 전구 약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전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폐기하거나 해당 약물을 발행 또는 판매한 시설로 반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약물을 판매, 증여, 기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람은 또한 명확한 처방 원칙을 제시합니다. 의사는 진찰 및 진단 결과를 받은 후에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처방은 질병의 진단 및 중증도에 부합해야 하며, 국민의 안전, 합리성, 그리고 효과를 보장해야 합니다.

처방전에는 약물 이름, 농도 또는 내용, 수량, 복용량, 투여 경로, 사용 시간 및 치료 기간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방 기간은 각 처방의 최대 30일입니다. 단, 만성 질환 252개는 최대 3개월까지 처방이 가능합니다. 급성 질환 치료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는 최대 7일 동안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약물과 전구약은 최대 10일 동안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이나 간질 환자의 경우, 의사가 자가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특별히 규제됩니다. 각 처방은 최대 30일 동안 유효하며, 각 처방은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3회 연속 치료 과정과 각 과정의 시작일 및 종료일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 회람은 전자 처방전도 규제합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병원은 2025년 10월 1일까지 전자 처방전을 시행해야 하며, 다른 의료기관은 2026년 1월 1일까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국가 처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료기관, 의사 코드, 처방 코드의 모든 코드를 저장하며, 연간 약 6억 건의 처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이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약물 사용 및 의사 진료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A(VnE에 따르면)

출처: https://baohaiphongplus.vn/bo-quy-dinh-don-thuoc-chi-co-gia-tri-trong-5-ngay-4154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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