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는 2018년 3월 12일자 정부령 제40/2018/ND-CP호를 대체하고, 2023년 4월 28일자 정부령 제18/2023/ND-CP호로 개정 및 보완된 다단계 판매 활동 관리에 관한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다단계 판매 부문을 규제하는 법적 틀을 완성하는 동시에 행정 개혁 및 기업 활동 활성화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새 시행령의 목적은 다단계 판매 모델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현행 규정 시행의 미비점, 특히 다단계 판매 모델을 악용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을 개선하며, 위장 판매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초안은 다단계 판매 모델 운영 기업의 투명성, 전문성, 그리고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안 법령의 중요한 축은 다단계 마케팅 분야의 일련의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정 개혁 정책, 특히 2025년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간소화 프로그램에 관한 결의안 제66/NQ-CP호 발표 이후의 행보에 따른 것입니다.
다단계 마케팅에 대한 법적 체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시 사진 |
이에 따라 기업의 추가적인 규정 준수 비용 부담 없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11개 행정 절차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단계 판매 등록증의 발급, 연장, 변경, 재발급 또는 폐지 관련 절차는 간소화 및 처리 시간 단축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지역 단위의 활동 신고, 교육 프로그램 인정, 예치금 인출, 활동 등록 또는 변경 절차 또한 같은 취지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제도 간소화뿐만 아니라, 기안기관은 다단계판매방식에 따른 상품목록 정보 변경 신고와 다단계판매 관련 법적 지식 확인 및 확인 절차 등 두 가지 절차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폐지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절차를 없애고, 합법적 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행정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영 강화와 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 시행령은 산업통상부가 투명한 기업 환경 조성,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그리고 실질적인 요건 충족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시행령 초안은 행정 개혁을 국가 경영의 효율성 제고, 소비자 권리 보호, 그리고 왜곡된 사업 모델 방지와 연계하려는 현행 경영의 일관된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congthuong.vn/bo-cong-thuong-de-xuat-don-gian-hoa-11-thu-tuc-hanh-chinh-linh-vuc-ban-hang-da-cap-3913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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