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7장 20조로 구성된 노동조정위원 관리규정은 노동조정위원의 기준, 임명, 재임명 및 해임, 노동조정위원의 업무, 권한 및 책임,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조정위원의 배정, 노동조정위원의 업무 수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목에는 노동 중재자, 노동보훈사회부, 각 구, 시, 도의 노동보훈사회부, 기타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이 포함됩니다.
노동조정자는 노동분쟁, 직업훈련계약 분쟁의 조정, 노동관계 발전 지원 등 규정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지역의 노사 관계 발전을 지원하는 업무에는 근로자, 근로자 대표 단체, 그리고 사용자 간의 대화 및 단체 교섭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풀뿌리 차원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합니다.
배정된 불법 파업 처리에 참여합니다. 노사 관계 정보 수집에 참여하고, 노동 분쟁 조정 사례 관리 시스템 구축에 협조합니다.
노동조정자가 직접 해결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조정자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합니다.
기업이 노동법 규정에 따라 관리 도구를 구축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역, 산업단지 또는 복잡한 노사관계를 가진 일부 기업의 노사관계 발전을 업무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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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ban-hanh-quy-che-quan-ly-hoa-giai-vien-lao-dong-31367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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