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닌빈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민족의회 위원장인 람 반 만 동지를 의장으로 하여, 국회 민족의회는 소수민족의 시민적, 정치적 , 사법적 권리에 관한 정책과 법률, 민족사무법 초안의 현황과 해결책에 대한 학술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 개막식에서 국회 민족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국회 상임위원회가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민족지역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이론적, 과학적 , 실천적 근거를 연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전문가 및 과학자들 과 함께 6차례 워크숍을 개최하여 법률 제정의 내용, 개념, 접근 방식,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달성한 성과와 당의 민족지역 관점과 국가 헌법 제도화의 한계를 평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수민족의 시민적, 정치적, 사법적 권리에 관한 정책 및 법률” 워크숍은 달성된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서 보완 및 조정이 필요한 소수민족의 시민적, 정치적, 사법적 권리 관련 정책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워크숍에서는 소수 민족을 포함한 인민과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는 것이 국가의 모든 사회경제적 발전 전략의 기본 원칙이며, 경제, 정치, 문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 집단 간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수민족에 관한 법률은 소수민족의 정치적, 시민적, 사법적 권리를 명확하고 완전하게 규제하는 법적 틀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법적 도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과 국가는 각 분야, 대상 집단, 지역별로 소수민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수민족이 인권, 시민권 전반, 특히 시민적, 정치적, 사법적 권리를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수민족의 시민적, 정치적, 사법적 권리 보장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과제가 존재합니다. 소수민족의 사법 분야 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과 법률은 많은 법률 문서에 규정되어 있어 체계성이 부족하고, 내용도 중복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정책 실행을 위한 자원, 조건, 메커니즘, 실행 및 감독, 감사, 조사, 위반 처리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수민족의 정치적, 시민적, 사법적 권리를 위한 견고하고 동시적이며 포괄적인 법적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합니다.
소수민족에 관한 법률은 소수민족의 정치적, 시민적, 사법적 권리를 명확하고 완전하게 규제하는 법적 틀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법적 도구이기도 합니다.
워크숍은 7월 31일에 계속됩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ban-hanh-luat-ve-linh-vuc-dan-toc-la-nhu-cau-cap-bach-post8060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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